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4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나동 2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후 복무중이던 1950년 11월경 전라남도 장성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 중 우측 대퇴부ㆍ족관절부에 파편창을 입고 1952. 6. 5. 전역한 후, 2000. 12. 15.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우측 대퇴부ㆍ족관절부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늑막비후(우측하부)에 대해서 2003. 4. 29.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2003. 10. 31. 피청구인이 위 늑막비후(우측하부)는 일반적으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완치되는 질병으로, 이미 2002. 5. 17. 제36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시설과 의약품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었던 6ㆍ25전쟁 당시에 늑막비후를 앓았던 자로서, 그 당시에 늑막비후는 일반적으로 완치되지 않는 질병이었던 점, 관련자료에 당시 3차례에 걸쳐 150일이 넘는 기간 동안의 후송입원기록과 의병제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해 늑막비후에 관한 기록이 소실되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심의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2. 3. 27. ○○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1952. 4. 15.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1952. 6. 5. 육군 하사로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년 11월 경 전라남도 장성지구 공비토벌작전에서 우측 대퇴부ㆍ족관절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ㆍ족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4. 29. 늑막비후(우측 하부)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14.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인 늑막비후(우측하부)에 대하여 2002. 5. 1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으로 의결된 점, 비상임위원회의 자문에 의하면 늑막비후증은 일반적으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완치되는 질병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 외에 늑막비후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늑막비후(우측 하부)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03. 4.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및 늑막비후(우측하부)"로, 향후치료의견은 "1992. 9. 19. 흉부 Ⅹ-선에서 우측하부에 석회화된 늑막비후 소견을 보임"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 후 전라남도 장성지구 전투에서 입은 우측 대퇴부ㆍ족관절부 파편창 상이 외에 추가로 신청한 위 늑막비후(우측하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위 늑막비후(우측 하부)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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