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4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시 ○○동 537 ○○타운 107-90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 11. 26. 철원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과 손에 총상, 좌측 대퇴부와 요추부에 파편창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좌 전박부ㆍ제4, 5수지관통상, 좌대퇴부 파편창, 폐결핵"을 전ㆍ공상으로 인정하고 신규신체검사 후 종합 7급으로 판정하자, 청구인은 다시 2003. 9. 30. 위 상이 이외에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분리증"을 추가 전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제13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의ㆍ의결되었고, 그 외 부상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분리증"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및 자력기록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신체검사표, 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59. 12.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5.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폐결핵 활동성 경도, 폐결핵 정지성 경도"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좌측 척골 간부골절"로, 상이경위는 "1950. 9. 17. 입대 후 1952. 11. 26. ○○연대 소속으로 철원지구 전투 중 좌측 척골, 요추부, 대퇴부 상이로 입원하였다고 진술, 병상일지: 1954. 10. 20. 충남병사고 사령부에서 상기병명으로 1954. 12. 19. ○○병원 입원 기록. 거주표: 1950. 12. 14.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동 병상일지에는 폐결핵에 관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2. 23.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좌 전박부ㆍ제4, 5수지 관통상, 좌 대퇴부 파편창,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ㆍ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하요추부 피부반흔 및 제4 요추 척추분리증"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을 받은 후, 2001. 5. 23. 위 "좌 전박부ㆍ제4, 5수지 관통상, 좌 대퇴부 파편창,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그 후 청구인은 2003. 9. 30.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분리증"에 대하여 전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3. 2001년도 제13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의ㆍ의결되었고, 그 외 공무관련 부상 및 발병경위 확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전투임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0. 2. 24.부터 2000. 3. 1.까지 ○○병원에 "제4, 5 요추 분리증"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 받은 사실이 있고, "제4-5 요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제4 요추 척추 분리증, 좌 대퇴부 외상성 반흔"의 병명으로 2003년도 2월 및 2003년 7월경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 "좌 전박부ㆍ제4, 5수지관통상, 좌대퇴부 파편창, 폐결핵"의 상이 외에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분리증"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위 추가 상이에 관련된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상일지 등 군기록에도 위 추가 상이에 대한 관련 기록이 전혀 없어 그 발병경위를 알 수 없는 점, 진단서상 청구인이 위 추가 상이로 2000년 2월경 및 2003년 2월경 등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전투에 참가하였던 1950. 11. 26.로부터 약 50년이 경과된 상태여서 위 추가 상이가 과거 전투에서 입은 상이의 후유증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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