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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9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남도 ○○군 ○○면 ○○리 156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3.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8. 8. 23. 유도탄 폭발사고로 입은 "좌수절단, 좌안 황반부 변성, 우족관절ㆍ우수근관절ㆍ좌족부 파편창"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504호로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치아탈구"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8.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9. 24.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8. 23. 유도탄 폭발사고로 "좌수절단, 좌안 황반부 변성"을 상이처로 인정받아 보훈혜택을 받던 중 "우족관절, 우수근관절, 좌족부 파편창"의 상이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았고, 유도탄 폭발사고로 군병원에 입원당시 4개의 치아를 발치하여 보철로 씌운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치아탈구"의 상이를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치아파절이라는 희미한 기록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 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8. 23.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좌수절단, 좌안 황반변성"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1998. 11. 19.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504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우족관절ㆍ우수근관절ㆍ좌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4. 3. 16.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아 2004. 5. 28. 광주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504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외상성 관절이단, 완관절좌, 창상, 파열 전박부 우, 골절복잡 분쇄 좌, 전신파편창" 등으로 되어 있고, physical examination(신체검사)지의 21개의 신체부분에 관한 기록중 8번째인 teeth에는 "(8) teeth - fracture ...."로(명확하지 않음)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유도탄 폭발사고로 위 인정된 상이외에 "치아탈구"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8.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14. 병상일지에 치아 치료기록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치아파절이라는 기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1968년 유도탄 폭발사고 당시 치아 손상을 입어 4개의 치아를 발치하여 보철로 씌운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진단명에 "외상성 관절이단, 완관절좌, 창상, 전신파편창" 등으로 되어 있고 치아 관련 진단명이 없는 점, 병상일지의 신체검사지에 치아관련 기록은 있으나 치아를 치료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어 동 치아관련 기록만으로 1968년 유도탄 폭발사고 당시 청구인이 치아탈구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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