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4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동 6-42 ○○타운 2차 2동 3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중 "좌 하퇴부 및 우 족관절부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위 상이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4. 7. 29. 위 상이처 외에 "우안 파편상에 의한 망막박리 및 백내장"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24.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발병경위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전선 전투부대에서 전투를 하다가 2회에 걸쳐 치명상을 당하여 후송되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지구 전투중 1951. 1. 20. 우족부 관통상 및 우안구 파편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주상사실을 인정하고 국가 기록문서에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비해당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1950. 9. 20. 강원도 ○○지구전투에 투입되어 1951. 1. 20. 인민군과 교전중에 좌측 발목과 우측 눈에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고 미군 헬기로 부산 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실명되어 1951. 5. 31. 퇴원하였으며, 육군 제○○보충대에서 우측 안구의 실명을 이유로 1951. 6. 20. 의병전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8. 20. 경북 ◎◎지구 전투와 1951. 1. 20.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하퇴부 관통상과 족관절부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6. 20. 병장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2001. 2. 2.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족 관통 총창"으로, 현상병명은 "관통상 좌측 하퇴부, 우측 족관절"로, 상이경위는 "1949. 12. 13. 입대후 ○○부대 소속으로 전투중 1950. 8. 20. 좌 하퇴부 관통상으로 제□□육병 입원가료 후 ○○지구 전투중 1951. 1. 20. 우족부 관통상, 우안구 파편상으로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 1949. 12. 13. 입대, 1951. 5. 12. 제☆☆육군병원 입원, 1951. 5. 18. 제▽▽육군병원 입원, 1951. 6. 20. 제대기록, 보통상이기장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1. 6. 8. 제○○육군병원에서 수상기록(육제○○호, 훈번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7. 24. "좌 하퇴부. 우 족관절부 관통상"을 신청병명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1. 5. 25.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국가유공자(7급 401호)로 등록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3. 12. 3. "우안 무수정체안 및 시신경 위축"을 신청병명으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2004. 6. 10.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신청병명의 상이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10. 8. 기각재결 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행정심판청구를 한 후인 2004. 7. 29. 피청구인에게 "우안 파편상에 의한 망막박리 및 백내장"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7.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발급기관인 ○○의과대학교 ▷▷병원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의 파편상에 대한 특이소견은 없고, 진단서상 파편상 및 수술시행 기록은 환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시 우안 파편상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의 2004. 7.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망막박리 - 수술후 상태"로, "우안 망막박리로 1987년 10월 우안 공막동률술 시행받았으며, 1988년 3월 우안 유리체 절제술 시행받았습니다. 2004. 7. 16. 현재 우안 시력 광각감지 없는 상태입니다"로 되어 있다. (바)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 ○○의과대학교 ○○병원의 2005. 2.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안면부 다발성 흉터"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이마에 1.5㎝, 오른쪽 눈썹에 2㎝, 5㎝, 왼쪽 아래 눈꺼풀에 4㎝ 길이의 함몰성 선상 반흔이 있으며, 상기 반흔과 한국전쟁시 수상과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나 환자 진술에 의거하여 당시 생긴 상처로 인한 반흔으로 추정함"이라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의과대학교 ○○병원에 위 진단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자 위 병원에서는 2004. 11. 3. 파편상에 의한 특이 소견은 없고, 백내장이나 망막박리의 경우 외부 외상에 의한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청구인의 경우 우안에 망막 박리수술이 되어 있고, 환자가 상해 당시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상해 당시의 합병증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좌 하퇴부 관통상, 족관절부 파편상" 외에 적과 전투 중 "우안 파편상에 의한 망막박리 및 백내장"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과대학교 길병원의 진단서 및 사실조회 회신서에 파편상에 의한 특이 소견은 없으며, 청구인이 상해 당시 망막박리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는 등의 진술에 의하여 추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그 상이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지구 전투중 1951. 1. 20. 우족부 관통상 및 우안구 파편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의 상이경위란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기재한 후 공부상 확인기록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부상 확인된 기록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한 입원기록과 청구인이 원상병명(우 족 관통 총창)으로 보통상이기장을 수상하였다는 것일 뿐 "우안 파편상"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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