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6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10동 ○○아파트 102-70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군에 복무 중이던 1989년 당뇨병이 발병되어 1991년과 1993년 고혈당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3. 5. 31. 전역 후 2003. 10. 29. 신규신체검사에서 "당뇨병성 망막증"과 "신장합병 동반 1형 당뇨병"에 대하여 6급2항으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기등록된 자로서, 2004. 10. 22. "치아상실 및 만성치주염"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외상력상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년 고혈당으로 입원하기 전부터 잇몸이 붓고 피가 나서 부대 내 의료원에서 당뇨병성치주염으로 판명 받고, 그 이후에도 1996년 어금니 전체를 발치하고 2000년에는 앞니를 발치하였으며 2002년까지 계속적인 치료를 받은 것을 볼 때, 이렇듯 단기간에 치아상실이 있는 것은 단순 치주염으로 볼 수 없으며 1991년과 1993년 입원 후에 이가 빠지는 현상이 급격히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당뇨에 의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 추가상이처 심의결과 처분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7. 1. 공군하사관으로 입대하여 2003. 5.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2. "당뇨병성 망막증"과 "신장합병 동반 1형 당뇨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3. 10. 29. 신규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7급702호 판정과 안과전문의의 "양안 중식성 당뇨 망막증 및 황반부종(중증)"소견으로 6급2항46호 판정으로, 종합 6급2항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10. 22. "치아상실, 만성치주염"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신청을 하였다. (라) 공군참모총장의 2004. 11. 4.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군 복무 중 발병"으로, 현상병명을 "치아상실, 만성치주염"으로, 상이 연월일과 장소를 "미상"으로, 상이경위를 "상기인의 추가상이처에 대한 의무기록 확인결과 국군○○병원을 외래 방문하여 2003. 2. 8, 2003. 2. 15, 2003. 2. 21, 2003. 3. 4. 각각 치주염에 대한 치료와 함께 치아 발치를 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2004. 12. 7.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상이로 신청한 "치아상실, 만성치주염"에 대해서 발치 및 치주염으로 외래진료기록은 인정되나 외상력등 특별한 발병원인은 확인불가하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경상남도 ○○시 소재의 ○○치과의원의 2005. 1. 6.자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은 "치아우식증, 만성치주염"으로, 치료내용은 " 만성치주염으로 상악 좌, 우측 중절치 및 우측 측절치를 발치하고 도재전장 금관계속 가공의치를 하였음. 하악 우측 견치 제1소구치 치아우식증으로 근관치료후 도재전장 금관계속가공의치를 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질환으로 인하여 2000. 8. 12.부터 2000. 9. 30.까지 치료 받았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치아상실,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치아상실, 만성치주염 병력은 인정되나, 외래진료기록지상 발치 및 치료기록 외에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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