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1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21-2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0. 5. ○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68. 7. 25. 매복근무중 상악골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6급1항의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 외에 "하악골, 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0. 15.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15.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중 수류탄이 폭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상악 입술에 상이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고, 이 사고로 인하여 상악 치아 8개의 파손과 하악 치아 8개가 부러지는 손상을 입었는데, 상악 치아에 대해서만 전상으로 인정하고 하악 치아에 대해서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인 신청한 상이처가 전공상 추가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3. 29.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421-22로 추가상이처비해당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5. 3. 30. 청구인이 위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2005. 3. 30.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5. 7. 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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