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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8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대구광역시 ○○구 ○○동 462 ○○맨션 103-30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0. 12.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5. 12. 22. ○○병원에서 "우종골 및 서골 골절"의 상이를 입어 치료하다 1966. 2. 16.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 "조울반응 조양상태"가 발병 치료 후 1966.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우종골 및 서골 골절"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4. 10.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7호의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위 상이처 외에 군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 13.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11.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종골 및 서골 골절외 양극성 정동장애로 평생을 고생하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합격하여 군복무를 하게 된 것으로 입대전에는 위 질병이 발병 되지 않았던 점, 양극성 정동장애는 우종골 및 서골 골절의 부상으로 인해 발병된 점, 병상일지상에 양극성 정동장애와 관련한 치료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전ㆍ공상 추가 확인 결과 안내, 전공상상이확인신청서, 부상경위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2) 진단서, 신체검사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12. ○군에 입대하여 1966. 5. 31.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군복무 중 전신주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군참모총장은 2003. 12. 5. 상이당시 소속은 "○○"로, 상이연월일은 "1965. 12. 24."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요도염 만성, 골절 단순 장골 우, 골절 단순 분쇄, 조울반응 조양상태"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종골진구성 골절,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5. 10. 12. 입대 후 ○○ 소속으로 근무 중 1965. 12. 24. 양극성정동장애 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5. 12. 22. ○○병원, 1966. 2. 16.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위원회는 2004. 1. 6.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종골 및 서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종골 및 서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4. 10. 1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고, "우종골 및 골반골 골절 부정유합 우족부 편평족 및 외반변형 족관절 운동장애 잔존"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807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 7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5. 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05. 4.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신청한 "양극성 정동장애"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있으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관련성 확인이 불가하고, 의학자문상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외상성 없이 발병시 이를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감안할 때, 추가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무관련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윤○○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2005. 6. 7.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9. 23. 본원에 초진하여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정신병)로 임상진단 된 다음 통원가료하다가 1994. 10. 10.부터 1994. 10. 25.까지 본원에서 입원가료도 받았으며, 퇴원 후 1995. 12. 20.까지 모두 4회의 통원가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2005. 6.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병명으로 1991. 11. 13.부터 2005. 1. 14.까지 본원에서 불규칙적 통원치료 하였으며 향후 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을 요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5. 6.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 "조울병"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인은 상병명으로 2005. 5. 1. 본원 첫 방문하여 2005. 6. 8.까지 입원 치료한 병력이 있으며 향후에도 6개월간의 치료 및 추후 재평가가 필요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5. 6. 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 "해리장애, R/O 충동조절장애, R/O 조울증"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위 병명으로 가료중이며 지속적인 관찰 및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과 ○○훈련소 ○○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최○○은 청구인이 훈련소 기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후송 조치 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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