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99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1256 ○○아파트 203-110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상으로 인정된 "척추ㆍ담낭ㆍ우 신장ㆍ골반ㆍ방광ㆍ양 대퇴부 파편상"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3급20호의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2004. 11. 29. 피청구인에게 위 상이처 외에 "우측장골척추골절, 우측장골골절, 우측서혜부탈장, 우측늑연골염(우측 제4ㆍ5번 골절), 전립선비대증(요관파편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05.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4.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강원도 ○○산 전투에서 50mm 박격포탄 및 수류탄 폭발로 3m 위로 솟구쳤다가 20m 경사 아래로 굴러 떨어져 전신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온 후 좌측늑골골절 8ㆍ9ㆍ10(10ㆍ11ㆍ12) 절제 중 장기절제수술, 우측척추골절, 장골골절로 인한 신장일부 파손, 전신파편상, 좌측고막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도 전신 곳곳에 파편이 박혀있는 상태인바, 당시의 전신 파편상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우측장골척추골절, 우측장골골절, 우측서혜부탈장, 우측늑연골염(우측 제4ㆍ5번 골절), 전립선비대증(요관파편상)"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처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 심사결과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2. 4. 15. 전역(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1년 강원도 ○○지구 ○○산 전투에서 "좌흉배부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 자로서 1998. 12. 19.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3급20호로 판정되었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우장골척추골절상, 우장골골절상, 좌고막파열상, 양단이마ㆍ우신장ㆍ담낭ㆍ척추ㆍ골반ㆍ방광 파편상, 대퇴파편상, 전신파편상"의 상이를 전상으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17. 위 상이 중 "좌고막파열상, 척추ㆍ담낭ㆍ우신장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우장골척추골절상, 우장골골절상, 골반ㆍ방광ㆍ양쪽대퇴부 파편상"에 대해서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3. 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00. 5. 26.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우장골척추골절상, 우장골골절상, 양단이마ㆍ골반ㆍ방광ㆍ양쪽대퇴부 파편상, 전신파편상" 중 "골반ㆍ방광ㆍ양쪽대퇴부 파편상"의 상이는 전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을 취소하는 의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1. 29. 피청구인에게 "우측장골척추골절, 우측장골골절, 우측서혜부탈장, 우측늑연골염(우측 제4,5번 골절), 전립선비대증(요관파편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4.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병명은 명예제대자명부상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상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전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4. 6.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우측장골골절(진구성), 우측서혜부탈장, 늑연골염(우측 4,5번), 전립선비대증"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1년 강원도 오성산 전투에서 포탄에 맞아 "척추ㆍ담낭ㆍ우 신장ㆍ골반ㆍ방광ㆍ양 대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은 것은 물론, "우측장골척추골절, 우측장골골절, 우측서혜부탈장, 우측늑연골염(우측 제4,5번 골절), 전립선비대증(요관파편상)"의 상이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장골척추골절, 우측장골골절, 우측서혜부탈장, 우측늑연골염(우측 제4,5번 골절), 전립선비대증(요관파편상)"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전ㆍ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피청구인에게 전ㆍ공상상이처로 통보하지 않은 점, 군 복무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과 전투 중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와 전투 등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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