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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6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1712 ○○아파트 127동 4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 23.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68. 9. 19. ○○구역에서 입은 상이인 "양 대퇴부 관통상"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7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군 복무 중 "척추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5. 17.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19.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 23.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68. 9. 19. ○○구역에서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70. 11. 28.자로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시 요추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군의관이 요추의 통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차후에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미 제○○보병여단(이라크파병)에 근무했던 청구인의 병상기록카드가 한국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근거 자료가 없는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점, 청구인이 허리통증으로 인해 주 2~3회씩 물리치료 등으로 정신적ㆍ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확인 위한 추가상이 통보, 인우보증서, 부상경위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 심의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8.자로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2000. 4. 18. 청구인이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68. 9. 19. 입은 양 대퇴부 관통상에 대해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0. 7. 3.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가 "양 대퇴부 관통상 인지되어 신경증상 있음"이라는 소견을 냄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구역에서 공비사살 중 총상으로 인해 "허리디스크(4-5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5. 17.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4. 6. 26.자 전공상 확인을 위한 추가상이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양 대퇴부 관통상"으로, 추가상이병명은 "허리디스크(4-5번), 척추증, 요추간판탈출증, 퇴행성 척추 측만증, 양하지 피부 반흔, 요추부 척처관 협착증"으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란은 "복무당시 미○○사단 요원으로 육군내 진료기록 보관불가, 인우보증 : 이○○(소대장) 첨부 ※ 당시 부상기록과 인우보증으로 보아 추가상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재확인 요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발급한 2004. 5. 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증, 요추간판 탈출증"로, 소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가료 중인바 요추 및 우측 하지통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병원에서 2004. 6.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척추 측만증, 양하지 피부 반흔,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양 대퇴부의 10㎝가량의 피부반흔(관통상, 본인 주장)이 각각 2곳에 존재하며, 척추부는 심한 퇴행성 변화와 함께 국소부측만 변형 보임.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는 MRI 등의 정밀 검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의 2004. 5. 18.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이○○은 1968. 9. 19. 대간첩작전시 소대장으로서 미○○사단 대간첩 중대를 작전지휘하였으며, 당시 전투에서 부상당한 청구인과 제5소대에서 함께 병영생활을 했으며 퇴원 후 자대로 복귀해 근무 중 외상이 없는 허리 통증으로 미○○사단 의무대에서 "Hot Bag과 Winter-Green"을 지급받아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원회는 2004. 8. 3. 청구인은 "척추증, 요추간판 탈출증(L4-5)"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척추증, 요추간판 탈출증(L4-5)"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척추증, 요추간판 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의 추가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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