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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7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52-9번지 41통 6반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5.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1. 10. 20. 항공기 서리제거 상태 점검 중 입은 상이인 "요추 골절, 골반 골절, 좌 대퇴부 골수염"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7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군 복무 중 "만성 B형 간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4.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19.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만성 B형 간염"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군 공무수행 관련 발병원인 및 감염경로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5.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00년 3월경 급성 황달 및 급성 B형 간염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 후 2000. 12. 31.자로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직업군인으로 33년간 공군으로 재직할 당시 까다로운 신체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 정상으로 판정되어 장기 근속하였던 점, 청구인은 1991. 5. 9. 비행임무를 위한 항공의학적요청신체검사시에 간기능 이상을 최초로 발견한 점, 청구인이 33년간 군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을 한 원인이 2000년 3월경 신체검사에서 급성황달 및 급성B형간염이 발병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군복무 외에는 B형간염이 발병될만한 생활여건이 없었던 점, B형간염이 공상군경 6급2항43호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확인 위한 추가상이 통보,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부대 전공사상심사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 심의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5. 1. 공군에 입대하여 2000. 12. 31.자로 전역하였다. (나) 1992. 7. 13.자 신체검사보고서에 의하면, 비행적성관리과장의 요청에 의해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SEROLOGIC TEST(혈청학적 검사) 결과는 "HBsAg(B형간염표면항원) POSITIVE"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장이 2000. 3.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급성 황달 및 급성 간담도 질환"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2주간 입원 치료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군제○○혼성비행단장의 2000. 3. 23.자 부대전공사상심사서에 의하면, 당시 소속은 "제○○혼성비행단 ○○대 ○○정비 대대"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2-13)"으로, 전공상 연월일은 "2000. 2. 28.경"으로, 발생원인 및 사유는 "2000. 2. 28.경부터 가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민간병원에서 통원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2000. 3. 6. ○○병원(○○ 소재)에서 검진결과 "급성황달"로 판명되어 2000. 3. 7. 국군○○병원에서 진료결과 동일 병명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 함"으로, "위와 같이 전상(또는 공상)자임을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2000. 5. 20. 발급한 진료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급성 간염"으로, 진료기간은 "2000. 5. 20. ~ "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은 "만성 B형 간염중 급성 악화로 2000. 3. 7. ~ 2000. 4. 21. 입원 치료 받은 병력 있는 환자로 현 상태는 검사상 모두 정상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에서 2003. 3.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년월일은 "미상"으로, 초진년월일은 "2000년 10월 30일"로,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는 "만성 B형 간염으로 2000년 3월 국군○○병원에 입원한 과거력 있는 환자로 현재 만성 간염으로 국군○○병원 내과 추적관찰하며 투약중인 환자로 현재 B형 간염 치료제 라미뷰딘 복용 중인 상태로 상당기간 상기 약을 복용하며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함"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주기적인 간기능 검사, 투약 및 추적관찰이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공군참모총장의 2003. 4. 17.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연월일은 "1991. 10. 20. /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공무수행 중 부상 / 복무 중 발병"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 골절, 골반 골절, 좌 대퇴부 골수염 / 만성 B형 간염"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골절, 골반 골절, 좌 대퇴부 골수염 / 만성 B형 간염"으로, 상이 경위는 "상기인은 ‘68. 5. 1.부로 입대하여 군 복무 중 2회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서 상이경위는 다음과 같음 - 1차 입원(’91. 10. 20., ~ ‘92. 3. 6.)...생략... - 2차 입원(‘00. 3. 7. ~ ’00. 4. 21.) 상기인에 대한 부대 발병경위서 및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상기인은 상이 당시 ○○비 ○○정비대대 정비통제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00. 2. 28.경부터 가슴부위에 통증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어 ’00. 3. 6. ○○병원(○○ 소재) 검진 결과, 급성 황달로 진단되었고 ‘00. 3. 7. 국군○○병원 진단 결과, 급성 황달 및 급성 간담도 질환으로 진단되어 당일 부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00. 4. 21.부로 퇴원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9.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요추 골절, 골반 골절, 좌 대퇴부 골수염"은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만성 B형 간염"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자)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4. 4.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만성 B형 활동성 간염 진단 받으시고 현재 본원 내과에서 항바이러스제제로 치료 중인 분입니다. 추후에도 간기능 검사 및 혈청학적 추적검사 필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3.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동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군 공무수행 관련 발병원인 및 감염경로의 확인이 불가하며, 비상임위원은 만성 B형간염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질환으로 공무와 무관하다고 자문하고 있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만성 B형 간염"을 공무상 발병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강남○○병원에서 2004. 12. 28. 발급한 일반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0년 5월 활동성 B형 간염으로 본원에서 치료 받았음. 1992년도에 군 신체검사에서 최초로 진단 받았기에 군대 생활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B형간염은 주로 혈액과 혈액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고 대부분의 사람들(90% 이상)은 별 증상 없이 감기를 앓는 정도로 지나가고 약 10%의 사람에게서 황달 등 간염의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90% 이상은 자연 치유되고 10%는 만성감염으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다. (파) 공군참모총장은 2004. 9. 24.자로 청구인이 요구한 입대시부터의 의무기록(신체검사) 자료에 대하여, 1968년(선발신체검사)부터 1984년(정기신체검사 결과지)까지의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보관중인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이 공중근무자로서 매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을 함으로써 공중근무자 자격유지가 되므로 이 기간 중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한다고 민원회신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급성 황달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B형간염은 주로 혈액과 혈액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고, 만성 B형간염은 급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의 만성간염은 어려서는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간염으로 진행하고 성인에서 발생한 간염은 만성화되는 경우가 드물어 약 1%만이 만성감염으로 진행하는 질병인 점, 만성 B형간염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질환으로 동 질병을 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이 있었던 점, 달리 청구인의 복무 중 위 질병의 발생을 가져올 만한 작업이나 훈련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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