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9167 재결일자 2009. 06.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전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중 ‘복부 파편창’에 관하여는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후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청장 발행의 기장수여사실확인서 및 내무부의 상이휘장수여대상자명부에 따르면, 고인은 ○○○도 남○군 ○○지구 전투에서 ‘복부 창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이 중 ‘복부 창상’에 대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고인의 ‘복부 창상’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망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인바, 고인은 6·25 전쟁 당시 ○○○도 남○경찰서 소속 의용경찰대원으로 1951. 8. 8. 적과 교전 중 수류탄 폭발로 안면과 복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8. 8. 27. ‘안면부 및 복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18.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 중 ‘안면부 파편창’만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하고, ‘복부 파편창’은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달 30일 청구인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는 ‘복부 파편창’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 후 청구인이 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상이기장수여확인서에 고인이 6·25 전쟁 중 ‘복부 창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일부인정 결정통지서, 기장수여확인서, 상이휘장수여대상자명부, 전상확인서, 등록신청서, 상이경찰관대장,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경찰청장의 2008. 11. 12.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의 계급은 “의용경찰”, 상이당시 소속은 “○○ 남○경찰서”, 상이연월일은 “1951. 8. 8.”, 상이장소는 “○○ 남○군 ○○면 ○○리”,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 중 수류탄 폭발로 안면에 중상을 입음”, 원상병명은 “안면부 중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도 남○경찰서의 단기 4288년 상이경찰관대장에 따르면, 고인의 상이일시는 “단기 4284. 8. 8.”, 상이장소는 “○○○도 남○군 ○○면 ○○리”, 상이상황 및 공훈은 “전기 일시, 장소에서 적과 교전 중 수류탄 폭발로 안면에 중상을 입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양가족상황란에 청구인은 고인의 처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8. 8. 27.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 18. 2008년 제169차 보훈심사위원회는 남○경찰서의 상이경찰관대장 상 고인이 1951. 8. 8. 적과 교전 중 안면에 중상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므로 ‘안면부 파편창’은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하나, ‘복부 파편창’은 동 상이경찰관대장 상 확인되지 않고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달 30일 청구인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후 경찰청장이 발행한 2009. 3. 5.자 고인에 대한 기장수여확인서에 따르면, 포상종류는 “상이기장”, 수여권자는 “국방부장관”, 수여번호는 “제3467호”, 수여일자는 “1952. 6. 25.”, 일시는 “1951. 8. 8.”, 장소는 “남○군 산내지구”, 상이부위는 “복부 창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내무부의 단기 4285. 6. 25.자 상이휘장수여대상자명부에 따르면, 고인은 단기 4284. 8. 8. 남○ 산내지구에서 ‘복부 창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중 ‘복부 파편창’에 관하여는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후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청장 발행의 기장수여사실확인서 및 내무부의 상이휘장수여대상자명부에 따르면, 고인은 1951. 8. 8. ○○○도 남○군 ○○지구 전투에서 ‘복부 창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이 중 ‘복부 창상’에 대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고인의 ‘복부 창상’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2-097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 후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염좌요부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병력, 기왕력, 현증세, 검사기록 등이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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