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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5095 재결일자 2009. 10.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의 진단서, X-선 소견서, 그 외 경과기록지 등에 의하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증)’, 또는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팽윤’ 등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기존에 인정받은 상이를 치료할 당시, 이 사건 상이의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두 상이가 동일한 사고로 함께 발병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당시 X-선 소견서에 ‘팽윤’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선 위 진단서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증)’, 타 병원 경과기록지에 “HNP(수핵탈출증) L4-5 진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요추 제4-5번간 병명이 단순히 ‘팽윤’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단순한 팽윤이었다는 주장의 근거자료로 인용한 의료원 MRI 결과에 대해, 동일한 MRI 결과를 가지고 동 병원 진단서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증)’이라고 병명을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의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8. 13.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넘어져 “수핵탈출증(요추 제5-천추간)”의 상이를 입은 후 전역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자로서,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 외에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4-5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0. 24.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9. 5. 8.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은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정도의 상이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번에 신청한 추가 상이처가 경미한 부상(질환)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후 훈련 중(1996. 9. 15.) 발병한 것으로 공상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상이의 정도는 신체검사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지 단순히 경미하다는 판단으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동 상이로 현재 장애6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13. 육군에 입대하여 1997. 5. 27. 의병전역을 하였고, 군 복무 중인 1996. 9. 15. “수핵탈출증(요추 제5-천추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7. 1. 23.에 기재된 ○○의료원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내용에 의하면 “L4-5 HIVP(추간판탈출증)”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의료원이 1997. 1. 23.에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증)’이며 “요통 및 우측 하지의 방사통 호소, MRI 정밀 검사상 상병소견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7. 3. 22.자 국군○○병원의 X-선 소견서에 의하면 “미만 디스크 팽윤 L4-5· L5-S1, L5-S1 우측 외측으로 국소 돌출 의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7. 3. 22.자 국군○○병원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요추 CT판독 결과 디스크 팽윤 L4-5·L5-S1” 진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7. 4. 14. 기록지상에는 “HNP(수핵탈출증)L4-5, L5-S1” 진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7. 5. 16.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 ○○연대 1중대 유탄수직에 재한 자로 1996. 9. 15.경 신교대에서 훈련중 넘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고 통증을 나타냈으나 참아오다가 소속대에 전입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으로 ○○병원 외진 결과 수핵탈출증(요추 제5-천추간)으로 나타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1. 5.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요추 제5-천추간)”으로, 상이장소는 “신교대”, 상이일자는 “1996년 9월경”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 넘어져 부상”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96. 8. 13. 입대하여 소속대 유탄수직에 재직한 자로 1996. 9. 15.경 신교대에서 훈련중 넘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고 통증을 나타냈으나 참아오다가 소속대에 전입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으로 1997. 3. 14.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4. 11. 부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하다가 1997. 5. 27. 의병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1999. 2. 26.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군복무시 훈련도중 넘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수핵탈출증(요추 제5-천추간)”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한다고 의결하였다. 아. 1999. 4. 22.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핵탈출증에 의한 방사통이 있으나 등급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1. 10. 23.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는 “제4-5 요추간 수핵탈출보이나 증세 미약”이라는 소견 하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자. 2008. 9. 4.자 ○○보훈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이며 향후치료소견은 “청구인은 요추 4-5번간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2008. 7. 21. 입원하여 7월 29일 수술(요추궁 감압술 및 디스크 제거술, 추체후방간 인공케이지삽입 골유합술)시행 후 상태로 향후 계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2008. 10. 24.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 외에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4-5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카. 2009. 4. 30.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1999년 보훈심사회의에서 ‘수핵탈출증(요추 제5-천추간)’을 공상으로 이미 의결받은 자로, 이번에 당시 부상으로 ‘요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의 상이도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이 추가인정 신청을 하였고, 전역 후 11년 2월경(2008년 7월) ‘요추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진단 하에 요추궁감압술 및 디스크 제거술, 추체후방간 인공케이지 삽입 골유합술을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나, 병상일지 상 입대 5개월경(1997. 1. 22.) ○○의료원에서 촬영한 요추 MRI상 ‘디스크 팽윤 L4-5’의 기록 및 ○○병원에서 1997. 3. 22. 판독한 요추 CT상 ‘미만 디스크 팽윤 L4-5’의 기록이 확인되므로 ‘팽윤’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임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 감안하여 이를 공무관련 추가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5.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1) 청구인의 1997. 1. 23.자 ○○의료원의 진단서, 1997. 3. 22.자 X-선 소견서, 그 외 경과기록지 등에 의하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증)’, 또는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팽윤’ 등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기존에 인정받은 상이를 치료할 당시, 이 사건 상이인 요추 4-5번의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두 상이가 동일한 사고로 함께 발병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 다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당시 X-선 소견서에 ‘팽윤’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선 위 ○○의료원 진단서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증)’, 1997. 4. 14.자 국군○○병원의 경과기록지에 “HNP(수핵탈출증) L4-5 진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요추 제4-5번간 병명이 단순히 ‘팽윤’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단순한 팽윤이었다는 주장의 근거자료로 인용한 1997. 1. 22.자 ○○의료원 MRI 결과에 대해, 위 ○○의료원에서는 동일한 MRI 결과를 가지고 1997. 1. 23.자 진단서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증)’이라고 병명을 기재한 사실,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이 근거 자료로 제시한 1997. 3. 22.자 국군○○병원의 X-선 소견서에 의하면 기 인정 상이인 “수핵탈출증(요추 제5-천추간)”도 미만 디스크 팽윤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두 상이를 달리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이의 정도를 신체검사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단순히 상이의 정도가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의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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