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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6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서울특별시 ○○구 ○○동 275-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2. 10. ○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6. 4. 15. 만성 위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원회에서 1999. 6. 29. 공상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4. 11. 1. 병상일지를 첨부하여 "심인성 무력반응, 불안반응, 정신분열증(의증), 정신과적 관찰(전간), 전신"의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2.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추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6년 4월경 ○○작전을 수행하던 중 소대 주위를 수색하다가 계곡에서 어지러워 풀속으로 떨어지면서 왕벌집을 건들여 벌에 쏘여 응급 후송되었고, ○○병원 등에서 신경정신과 관련 치료를 받은 것이 병상일지에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상이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하사관자력표, 자료조회결과회신서, 병상일지, 요건조회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ㆍ공상추가상이처비해당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2. 10. ○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출국일자 미상 ~ 1967. 12. 23.)되어 1973. 1.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6년 4월경에 ○○작전을 수행하던 중 수색하다가 ○○산 계곡에 떨어져 왕벌집을 건드려 온몸에 수많은 벌침을 쏘였고, 급히 헬기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후유증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4. 11. 1. "전신"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의 2004. 11.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심인성 무력반응, 불안반응, 정신분열증(의증), 정신과적 관찰(전간), 현상병명은 전신, 상이경위는 "○○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66. 4. 15. 전신◇◇으로 ▽▽병원에 입원" 하였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원상병명으로 1968. 3. 23. △△병원, 1971. 6. 14. ○○병원, 1972. 6. 21. □□병원, 1972. 7. 11. ○○병원, 1972. 7. 27.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병상일지에 확인된다고 기재 되어 있다. (라) 1968. 3. 23.자 일부인이 찍힌 청구인의 병상일지 표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정신신체반응(심인성 위장반응, 심인성 호흡기 반응)"으로, 최종진단명은 "Schizophrenia(정신분열병)"으로 되어 있고, 병별의 사상란에 날인이 되어 있으며, 1968. 5. 28.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병원의 병상일지(1969. 5. 26. ~ 1969. 8. 16.)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정신과적관찰(불안반응 및 건강염려 반응)"로, 최종진단명은 "불안반응"으로 되어 있고 공상란에 날인이 되어 있다. (마) 1971. 6. 2.자 의무과 선임하사 중사 이원배외 4인이 서명ㆍ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1968년 3월경부터 갑자기 의식을 잃고 두손과 발이 마비되는 증세가 있었다고 기개되어 있고, 1971. 3. 16. 오후 2시경 부대 연병장에서 의식을 잃고 손발이 떠는 간질증세를 일으켰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의 1972. 7. 11.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작병력(seizure history)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초증상 - 1968년 3월" 및 "최근증상 - 1972. 6. 19."의 기록이 있다. (사) ○○위원회는 2005. 3. 31. 원상(현상)병명인 "심인성 무력반응, 불안반응, 정신분열증(의증), 정신과적 관찰(전간), 전신"에 대하여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비상임위원의 군복무 중 특이 외상없이 발병한 정신질환은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감안하여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공상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66년 4월경 ○○작전 중 소대 주위를 수색하다가 왕벌집을 건들여 벌에 쏘이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심인성 무력반응, 불안반응, 정신분열증(의증), 정신과적 관찰(전간), 전신"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은 발작의 병력(seizure history)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질환에 대한 증상이 처음 나타난 것은 청구인이 벌여 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1968년 3월경이며, 청구인의 위 질환이 벌에 쏘여서 그 후유증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일반적인 의학소견에 의하면, 군 복무 중 특이 외상없이 발병한 정신질환은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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