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2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73번지 ○○마을 105-710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1. 7. 육군에 입대하여 학생중앙군사학교 훈련 중에 입은 상이인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등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요추 염좌 및 긴장, 척추신경공 협착, 경추부(C4-5)"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9.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1. 18. 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영외에 거주하는 장교로서 사회생활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년 4월경 부대 울타리 작업을 하다가 낙상하여 다리와 허리를 다쳐 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1984년 하순부터 허리통증이 심하여 1984. 11. 15., 1992. 8. 5., 서울○○병원에서 정형외과 진찰을 받은 사실이 있고, 국군○○병원에서 2002. 3. 2. MRI촬영결과 좌측 척추신경공 협착, 경추부 관련 질병으로 진단받았으며, 2004년 4월경 통증이 재발되어 진료를 받고 있으므로 요추부 및 경추부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래환자 진료 기록지, 추가상이처 요건 불인정 결정,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 8.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3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학생중앙군사학교 시립대 학군단 교수부장으로 근무하던 1999. 12. 27. 동계훈련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고, 2001년 12월경 다시 넘어졌으며, 2002. 11. 25. ~ 2003. 1. 31. 수도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양 슬관절 외측 반월연골상 파열,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1983년 4월경 부대 울타리 작업을 하다가 낙상한 후, 다리와 허리의 통증이 있어 부대 의무대에서 가벼운 치료를 받았고, 1984년 하순부터는 허리통증이 심해져 1984. 11. 15., 1992. 8. 5., 서울○○병원에서 정형외과 진찰을 받은바 있고, 국군○○병원에서 2002. 3. 2. MRI촬영결과 다발성 요추부 수핵 변성 및 돌출이 관찰되고, 경추부 신경공 협착으로 진단받았으나 보존적 치료만을 하다가, 2004년 4월경 통증이 재발되어 진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4. 7. 30. ‘경추부, 요추부’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인 ‘경추부, 요추부’는 진료기록상 공무와 관련된 특별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도 통증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 없으며, 영외에 거주하는 장교로서 공무와 관련 없이 사회생활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2.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5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83년 4월경 부대 울타리 작업을 하다가 낙상한 후 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1984년 하순부터는 허리통증이 심해져 서울지구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므로 군 공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경추부, 요추부’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장교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울타리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진술을 부상경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추가 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