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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63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276-1 3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7. 7. 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0. 7. 4. ○○지구전투에서 "우 대퇴부 관통창, 좌안실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5. 7. 1. "우 대퇴부 관통창, 좌안실명"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았고, 2005. 8. 8. 위 전투에서 "뇌경색, 요배부 수술실패증후군,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2-3-4요추간"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2. 청구인의 추가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의 인정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지구전투에서 부상을 당할 당시부터 머리통증, 허리 통증 및 다리 마비 증상이 있었지만 당시 조사과정의 허술함 때문에 보고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경기도상이경찰관대장, 청구인의 진술조서, 추가상이처비해당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7. 7. 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53. 9. 5. 퇴직한 자로서, 1950년 ○○지구전투에서 입은 "우 대퇴부 관통창, 좌안실명"의 상이에 대하여 1995. 7. 1. 전상으로 인정받았고, 2005. 8. 8. 위 ○○지구전투에서 "뇌경색, 요배부 수술실패증후군,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2-3-4요추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추가확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상이경찰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구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우측대퇴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었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20.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뇌경색, 요배부 수술실패증후군,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2-3-4요추간"의 상이의 경우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5. 6.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으로 "뇌경색", 향후치료의견으로 "상기 환자는 현훈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병명하에 치료 중인 환자로, 향후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으로 되어 있고, 동 병원의 2005. 8.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배부 수술 실패 증후군, 제4-5 요추 및 제1천추간" 및 "척추관 협착증 제2-3-4 요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 "상기 환자는 상병으로 2003. 12. 21. 본원에서 후암 감압술 및 기기고정술(제2요추-제1천추 사이)과 골이식술 및 후방추체간 유합술(제3요추 - 제1천추 사이)을 시행받으신 분으로, 향후 정기적인 통원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경기도상이경찰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구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우측대퇴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뇌경색, 척추협착증 제2-3-4요추간 등에 관한 치료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1950년 ○○지구전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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