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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0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185-6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6. 22. 육군에 입대하여 ○○부 소속으로 군복무하던 중 "활동성 폐결핵"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67. 9.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활동성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2004. 12. 13. "요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경추 및 허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후유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의병전역하였으나, 사고 당시 군지휘관이 사건을 축소하여 청구인의 병상기록상 요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부추간판 탈출증이 누락되었고, 사고 당시 소대장 등 부대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6.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30.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3. 4. 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67. 4. 15."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폐결핵 활동성 경도(좌)"로, 현상병명은 "1. 당뇨, 2. 지방간, 위궤양, 3. 요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 천추간), 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1965년 6월 22일 입대 후 ○○부 소속으로 근무 중 1967년 4월 15일 요추부 간판탈출증,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육군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7년 4월 15일 3AH, 1967년 5월 16일 36AH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5. 3. 24. 청구인은 1965. 6.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6. 4. 25. 차량전복사고로 경추부 및 허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한 자로서 "활동성 폐결핵"이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되었으며, "요추간판탈출증(L5-S1),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도 차량전복사고 시 입었다고 하여 인우인 7명을 선정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 및 인우인의 진술 외에는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추가상이인 "요추간판탈출증(L5-S1),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공상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심○○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66년 ○○으로 잔디채집작업을 나갔던 소대원 중 임○○일병이 목과 허리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으며 목과 허리 부분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활동성 폐결핵"이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된 자로서 1966. 4. 25. 차량전복사고로 경추부 및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활동성 폐결핵"인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요추간판탈출증(L5-S1),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인의 주장 이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요추간판탈출증(L5-S1),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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