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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측 이명’(이하 ‘이 사건 인정상이’라 한다)을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2. 6. 22.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2. 15.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10~11월 사격훈련 시 귀마개를 끼지 않고 훈련을 하다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5. 7. 29.생)은 2005. 3. 21. 육군에 입대하여 2007. 3. 20.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명, 소음성 난청’을 신청상이로 하여 2007. 7.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명, 청신경성 외상’이 사격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목 디스크, 양측 이명, 청신경성 외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9. 7.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청상이 중 이 사건 인정상이만이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보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인정상이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22. 6.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22. 7. 15.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2006년 10월’, 상이장소가 ‘사격장’, 상이원인이 ‘사격훈련 중’, 원상병명이 ‘청신경성 외상, 이명,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7년 11월~2005년 3월)에는,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국군수도병원, A병원, B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07. 1. 4.자 국군수도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이명, 양쪽, 삐~, 계속 - 2006년 10월 사격 후 발생 -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고음역대에서 청력 소실 소견 - 진단명: (의증)이명, (의증)청신경성 외상 ? 2007. 1. 4.자 국군수도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 500Hz-1KHz-2KHz-4KHz-8KHz 우측 10-10-10-80-65(6분법 21dB), 좌측 10-10-20-80-75(6분법 25dB) ? 2007. 7. 23.자 A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 500Hz-1KHz-2KHz-4KHz-8KHz 우측 10-15-10-70-60(6분법 21dB), 좌측 10-10-15-75-70(6분법 25dB) ? 2007. 12. 18.자 A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 500Hz-1KHz-2KHz-4KHz-8KHz 우측 95-85-85-100-110(6분법 89dB), 좌측 85-85-90-95-110(6분법 88dB) ? 2008. 1. 11.자 A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 500Hz-1KHz-2KHz-4KHz-8KHz 우측 10-10-5-40-50(6분법 13dB), 좌측 20-15-20-45-60(6분법 22dB) ? 2008. 1. 11.자 A병원 뇌간청각유발전위검사 결과지 - V파: 우측 45dB, 좌측 40dB - 양측 뇌간청각유발전위계 기능부전의 전기생리학적 증거 없음 ? 2008. 1. 22.자 A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 500Hz-1KHz-2KHz-4KHz-8KHz 우측 10-15-15-35-40(6분법 15dB), 좌측 75-90-85-120-110(6분법 91dB) ? 2008. 2. 26.자 A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 500Hz-1KHz-2KHz-4KHz-8KHz 우측 115-120-120-115-110(6분법 118dB), 좌측 115-120-115-120-110(6분법 117dB) ? 2020. 8. 10.자 B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 500Hz-1KHz-2KHz-4KHz-8KHz 우측 15-15-15-75-75(6분법 25dB), 좌측 20-20-20-80-85(6분법 30dB) ? 2020. 9. 28.자 B병원 뇌간청각유발전위검사 결과지 - V파: 우측 35dB, 좌측 35dB ? 2020. 10. 5.자 B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으로 진료, 불면증(?) 신경과/정신과 약 복용 중. 사격훈련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 진단서 결과지 복사. 청각장애는 해당이 안됩니다. 아. B병원 의사 C의 2020. 7. 30.자 진단서에는 병명(임상적 추정)이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귀울림)’, 향후 치료의견이 ‘상환 이명, 난청으로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함. 순음청력검사 2회, 뇌간유발반응검사 1회, 이명검사 3회 시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12. 8. 국군수도병원에서 2007. 1. 4.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21dB, 좌측 25dB로 정상청력역치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사격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12.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ㆍ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耳鳴)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수도병원의 2007. 1. 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고음역대에서 청력 소실 소견’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같은 날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 정상 청력역치인 우측 21dB, 좌측 25dB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군 전역 후인 2007. 7. 23. A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 우측 21dB, 좌측 25dB, A병원에서 2008. 1. 11.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 우측 13dB, 좌측 22dB로, 모두 정상청력역치인 점, 군 전역 후 약 13년이 지나 청구인이 35세경인 2020. 8. 10. B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 우측 25dB, 좌측 30dB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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