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입영 신체검사에서 청력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 후 월남전에서 총성과 포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나, 후송병원 군의관이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역하였다. 전역 후에는 상업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고, 미국에 장기 체류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좌 하퇴부 관통총상’을 7급으로 인정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정이나,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을 6급 2항으로 인정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군 복무 당시 병상일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 시기나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은 전역 후 40년 이상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5.부터 1967. 1.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3. 11.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10. 31.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 23.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영 신체검사에서 청력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 후 월남전에서 총성과 포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나, ○○○후송병원 군의관이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역하였다. 전역 후에는 상업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고, 미국에 장기 체류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좌 하퇴부 관통총상’을 7급으로 인정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정이나,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을 6급 2항으로 인정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처분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5.부터 1967. 1.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3. 11.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5. 5. 7. ‘좌측 하퇴부 관통 총상’을 전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아 2015. 6. 2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115호’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6. 10.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4년 실시된 신체검사시 청력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라.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2016. 11. 29.자 회신문에는 ‘성명: 이○○, 요구자료: 의무기록, 확인결과: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6. 12. 9.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상이연월일ㆍ상이장소ㆍ상이원인ㆍ원상병명: 공란 ○ 현상병명: 소음성 난청, 이명 ○ 상이경위: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보존활용과 회신- 의무기록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 바. 2016. 10. 10.자 ○○대학교 ○○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병명(임상적 추정): (주상병)이명, (부상병)구토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2016. 8. 22.부터 2016. 10. 10.까지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 통원치료하였고,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이명이라고 판단됨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2016. 10. 10.자 진단서상 신청인이 ‘이명, 구토’로 진단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71세인 신청인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서 월남전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전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군 복무 당시 병상일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 시기나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은 전역 후 40년 이상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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