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0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경기도 ○○시 ○○동 632-6 3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군복무중이던 1997. 5. 4. 우족관절 비골원형 섬유종 의증의 상이를 입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은 “우족관절 전측방 불안정성(술후상태)”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12.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7. 5. 4. 농구경기를 하다가 발목을 접질려 1997. 7. 14. ○○병원으로 후송되어 발목비골성 섬유로 진단받았으며, 그 후 정밀진단을 받기 위하여 국군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군의관으로부터 의가사전역를 권유받았으나 장애인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기 싫어 1998. 2. 4. 만기전역을 하였는 바, 전역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으로 걸음을 걸을 수 없어 1998. 7. 13.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가 늦어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현재 걸어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밤에는 중세가 더욱 심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우족관절 전측방 불안정성(술후상태)”의 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동 상이가 공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상군경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8. 11. 1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2. 5. 입대하여 1998. 2. 4. 제대하였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족관절 비골원형 섬유종 의증”으로, 현상병명은 “우 족관절 비골원형 섬유종 의종”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농구경기중”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2. 8. 청구인이 농구경기중 발이 접질려 “우족관절 비골원형 섬유종 의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 8. 25.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우 족관절 전측방 불안정성(술후상태)”의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2000. 3. 20.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족관절 전측방 불안정성(술후상태)”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우측 족관절 전측방 불안정성(술후상태)”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측 족관절 전측방 불안정성(술후상태)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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