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1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리 2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4. 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3년경 “비후성 비염, 용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0. 8. 2. 피청구인에게 “우측 주관절부 굴곡구축(진구성 요골두 골절), 미골부 피부반흔, 좌측 견갑부 및 우측 대퇴부 피부반흔”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해병대에 지원입대하여 1953년 경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전투중 우측 주관절부 골절, 허리파편상처, 허벅지 상처등을 입고 미해병대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기록이나 병상일지의 작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현재 청구인의 신체에 잔존하고 있는 상처가 당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단지 부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용사증, 등록신청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복무기록표, 병상일지, 진단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 심사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7. 해군에 입대하여 1958. 8. 16. 전역하였으며, 국가보훈처장은 1998. 5. 18. 청구인에 대하여 6.25전쟁 참전용사증을 발급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비후성 비염, 용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19.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비후성 비염, 용종”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신규:1999. 12. 21, 재심:2000. 1. 25.)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0. 8. 2. 피청구인에게 “우측 주관절부 굴곡구축(진구성 요골두 골절), 미골부 피부반흔, 좌측 견갑부 및 우측 대퇴부 피부반흔”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해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 주관절부 굴곡구축(진구성 요골두 골절), 미골부 피부반흔, 좌측 견갑부 및 우측 대퇴부 피부반흔”이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955. 1. 27.부터 1955. 3. 2.까지 “만성비후성 비염, 용종”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청구인의 주장외에 신청(현상)병명이 군 복무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현상)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충청남도 ○○군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1. 7. 30.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부 굴곡구축(진구성 요골두 골절), 미골부 피부반훈”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단순방사선 소견상 진구성 요골두 골절유합흔이 있고 우측 주관절부 중등도의 신전제한을 보이며 미골부에 원인미상의 피부반흔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3년경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전투에서 “우측 주관절부 굴곡구축(진구성 요골두 골절), 미골부 피부반흔, 좌측 견갑부 및 우측 대퇴부 피부반흔”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된 상이가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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