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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발목관절 굴곡장애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골신경마비가 생길 경우 발목이 아래로 쳐지거나 발목 및 발가락의 배굴(발등 방향으로 굴곡)이 되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이 이미 ‘우하지 비골신경 불완전마비’를 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발목 굴곡 장애를 ‘우하지 비골신경 불완전마비’의 후유증으로 보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한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으로 ‘우측 족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경우 민간병원 등의 진단서 상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게 되어 60세 이상에서는 약 50%, 65세 이상에서는 약 70%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달리 기질성ㆍ퇴행성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배제된 채 오로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마지막으로 우측 무릎의 경우 군 복무 중 나무가 쓰려져서 우측 오금부에 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은 전역 후 약 40년 가까이 경과되어 진단된 내용으로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 인정된 상이처 이외에 추가로 인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0. 3. 4. 육군에 입대하여 1973. 1. 25. 만기전역한 자로서, ‘우 하지 비골신경마비, 퇴행성관절염, 우하요척관절 및 3, 4, 5수지 근위와 원위지관절’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우측 무릎, 발목 관절 굴곡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7. 16.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1. 11.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인 1970년 12월 경 부대에서 작업 중 나무대가 떨어지면서 무릎 뒤를 맞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위 사고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및 각 대학병원의 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병상일지,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3. 4. 육군에 입대하여 1973. 1. 25. 만기전역한 자로서, 2002. 2. 20.과 2004. 7. 16. 각각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여, ‘우하지 비골신경 불완전마비, 퇴행성 관절염, 우하요척관절 및 3,4,5 수지 근위와 원위지관절’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6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 5. 3. ‘손(우측 수근관증후군, 주관증후군)’에 대해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4. 6. 다시 ‘손(우측 수근관증후군, 주관증후군)에 대해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측수부 수근관증후군, 중증무지 구근위축(정중신경 마비), 우측주관증후군(척골신경마비), 우측 1ㆍ2 수지 관절염’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9. 5. 7.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9. 5. 18.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1. 2. 15. ‘우측 발목 및 발 관절염’에 대해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해 공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마.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3. 3. 12.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바.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9676;&#9676;&#9676;&#9676;&#9676;병원의 1970. 12. 8.자 임상기록지 - 현병력: 3개월 전 우측 슬관절 뒷부분을 수상하였고, 이후 통증성 손가락 끝 크기의 종창이 우외측 슬와공간에 생겼으며 우측 족부에서 배굴을 할 수 없음, 쇠약이 3개월 간 경미하게 호전되었음 - 신체검사: <사지> 우측 슬와공간 엄지손가락 끝 크기의 종괴, 부드럽고 움직임 없음, 통증(-), 압통 <신경계> 심부건반사 정상, 바빈스키반사 정상, 근력 이상 없음, 우측 족부 배굴 쇠약함 - 최초진단명: 비골신경마비 ○ &#9676;&#9676;&#9676;&#9676;병원의 1970. 12. 15.자 입원기록지 - 우측 오금부 외상으로 종창, 좌측 오금부의 촉지되는 종괴, 우측 슬관절 최대 굴전 및 신전 제한, 족관절 배굴 쇠약, 1970. 12. 15. &#9676;&#9676;병원으로부터 후송됨 - 신체검사: <사지> 우측 오금부 종괴, 우측 슬관절 통증, 보행 장애, 보행시 통증 심해짐 ○ &#9676;&#9676;&#9676;&#9676;병원의 1971. 2. 27.자 입원기록지 - 1970. 8. 10. 경 나무대가 추락하여 우측 오금부에 외상, 총비골신경 압박 손상으로 총비골신경의 마비가 와서 고식요법으로 자대에서 치료 중 1970. 12. 8. &#9676;&#9676;&#9676;&#9676;&#9676;병원에 입원, 1970. 12. 15. &#9676;&#9676;&#9676;&#9676;병원에서 치료 후 1971. 2. 27. 본원으로 후송됨 - 신체검사: <우하지> 손가락 끝 크기의 종괴 돌출, 압박 비골신경 마비 ○ &#9676;&#9676;&#9676;&#9676;병원의 1971. 3. 22.자 퇴원상신서 - 물리치료 후 족관절 배굴 쇠약이 좋아져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상신함 ○ &#9676;&#9676;&#9676;&#9676;병원의 2011. 12. 12.자 진단서 - 우측 발목관절 관절염, 우측비골 신경마비, 우측 슬관절 관절염 사. 민간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9676;&#9676;대학교병원의 2011. 2. 1.자 진단서 - 진단명(임상적 진단): ㈜종아리 신경의 손상, 외상 (만성)관절염, 발목 및 발 - 향후 치료소견: 과거에 우측 슬관절 손상으로 비골 신경 마비 있었음, 현재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이 중등도로 있음 ○ &#9676;&#9676;&#9676;&#9676;&#9676;대학교병원의 2011. 12. 6.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우측 족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 &#9676;&#9676;대학교병원의 2013. 2. 28. 발행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 2013. 2. 4.자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결과지 상, 1)Right common peroneal neuropathy 2) Peripheral polyneuropathy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0.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군 병상일지 상 족관절 배굴 등의 증상 호전으로 군 복무에 지장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1971. 3. 22. 퇴원 상신된 기록 확인됨 ○ &#9676;&#9676;&#9676;&#9676;&#9676;대병원의 2011. 12. 6.자 진단서 상 ‘우측 족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진단명은 확인되나, 이는 전역 38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기록으로 확인되고, 골관절염은 퇴행성관절염으로 관절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국소적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특단의 악화 또는 원인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자문 소견이 제시되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됨 ○ ‘발목 관절 굴곡장애’는 기 인정 상이처인 ‘우 하지 비골신경 불완전 마비’의 후유증상으로 보여져 이는 상이등급 신체검사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고, ‘우측 무릎’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상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됨 ○ 따라서, ‘우측 족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발목 관절 굴곡 장애, 우측 무릎’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거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판단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추가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발목관절 굴곡장애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골신경마비가 생길 경우 발목이 아래로 쳐지거나 발목 및 발가락의 배굴(발등 방향으로 굴곡)이 되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이 이미 ‘우하지 비골신경 불완전마비’를 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발목 굴곡 장애를 ‘우하지 비골신경 불완전마비’의 후유증으로 보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한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으로 ‘우측 족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경우 민간병원 등의 진단서 상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게 되어 60세 이상에서는 약 50%, 65세 이상에서는 약 70%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달리 기질성ㆍ퇴행성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배제된 채 오로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마지막으로 우측 무릎의 경우 군 복무 중 나무가 쓰려져서 우측 오금부에 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은 전역 후 약 40년 가까이 경과되어 진단된 내용으로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 인정된 상이처 이외에 추가로 인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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