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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5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2가 164 ○○아파트 103-15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두개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된 청구인이 허리부상에 대하여 2000. 5. 24.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29.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6. 27. 육군에 입대하여○○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중이던 1971. 2. 28. ○○계곡 전투중 자동차가 추락하면서 두개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허리에 충격을 받는 상이를 입고 ○○후송병원에서 입원 치료후 퇴원한 사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허리부상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고 당시 청구인은 대형주사기로 척추에서 축출, 수혈 등의 과정을 거치며 치료에 임하였으며 동료전우들이 청구인의 허리부상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제대후에도 허리통증이 심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8. 5. 21. 수술을 받았고 현재 4급의 지체장애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 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26. 전역한 자로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두개골절, 외상성뇌지주막하 출혈”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3. 3. ~ 1971. 4. 7. 동안 “두개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5.,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추가상이로 신청한 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1998. 5.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제3-4요추부, 제4-5요추부)”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지속적인 하부요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없을 때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2001. 8. 21.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 제3-4, 4-5요추간”으로 되어 있고, 치료소견으로는 1998. 5. 19. 수핵제거수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당시 MRI상 요추부 수핵탈출과 더불어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을 보이고, 병력조사에서도 과거로부터 반복적인 증상 재발을 이야기 한 바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요추부의 질병상태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나 혹은 만성 요추부 질환이 있다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최○○이 2000. 5. 9.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최○○은 청구인과 월남전에서 전투중 적의 습격을 받아 차량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청구인이 머리 후두부의 상처와 허리의 심한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어 전우들의 부축을 받고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류○○이 2000. 5. 23.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 전투중 적의 습격으로 인한 차량탈출과정에서 추락하여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청구인이 자대에 복귀한 후에도 머리의 상처와 허리통증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어 요양을 하다가 귀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심○○이 2001. 9. 1.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심치상은 청구인과 전투수행중 청구인이 적의 습격을 받아 차량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제대하는 날까지 머리 후두부와 허리 통증으로 의무대에 약을 타러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 자동차가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시의 사고로 인하여 1971. 3. 3. ~ 1971. 4. 7. 동안 치료를 받은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개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허리부상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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