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8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220-64 ○○빌라 1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2. 10.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하복부 부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6. 22.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하복부 부상”에 대해 전상으로 인정된자로서, 2001. 5. 21. “뇌진탕”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24.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중 탱크에 부딪혀 뇌진탕을 당하여 대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국가의 기록보존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2.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2. 10.”로, 원상병명은 “하복부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두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4. 20.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자명부상 상이기록으로 보아 전투중 “하복부 부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두통에 대해서는 관련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5. 21. “뇌진탕”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명예재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복부에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뇌진탕”에 대한 관련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1. 청구인이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한 “뇌진탕”에 대해서는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탱크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을 입었으므로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