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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2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7-1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7.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야전수송교육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2. 11. 21. 훈련 도중 쓰러져 “뇌좌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된 후 2000. 8. 18. “우측 수근관절 강직”의 상이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사회에서 권투를 하다가 우측 손목을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입대 전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1.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청년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제○○야전수송교육대에서 복무하다가 훈련 도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와 손 부위를 다치고 눈 등 기타 부위는 경미한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1988년 권투를 하다가 우측 손목을 다친 적이 있었으나 큰 부상이 아니라 물파스를 바르는 정도로 치료를 하였고, 그 후로도 아무 지장 없이 생활하다가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게 된 점, 청구인이 골반뼈를 우측 손목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고 6개월동안 기브스를 한 상태로 지냈으나 뼈가 붙지 않아 의병제대한 점, 제대 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청구인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7.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야전수송교육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3. 7. 10. 의병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2. 11. 20.”로, 현상병명은 “1)우측 수근관절 강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뇌좌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훈련을 받다가 쓰러지면서 “뇌좌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6. 23.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헐적인 두통 있으나 특이증상 없음”을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년 10월경 샌드백을 치면서 오른쪽 손목에 상처를 받은 후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8. 18. 피청구인에게 “우측 수근관절 강직”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988년 10월경 사회에서 권투를 하다가 우측 손목을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어 위 상이가 입대 전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11.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 도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뇌좌상”의 상이뿐만 아니라 “우측 수근관절 강직”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988년 10월경 샌드백을 치다가 오른쪽 손목에 상처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입대전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복무와 관련하여 재발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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