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7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1046번지 ○○마을 207동 10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4.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훈련중 입은 상이인 “요추부 제4-5번 수핵탈출증”이 공상으로 인정된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양안 시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3. 8.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1. 2.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 양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요추부 제4-5번 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에 따른 휴유증으로 “양안 시각장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단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4.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77. 8. 31. 전역하였다. (나) 제○○부대 지구병원장 발행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요추부 제4-5번 수핵탈출증, 척추후궁 요추부 4번 결손 휴유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 경과조치란에 “안저(眼底):non-specific findings, 난시(의증)”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4. 11. 22. “요추부 제4-5번 수핵탈출증”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1항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1. 3. 8. 피청구인에게 “양안 시각장애”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9.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인 “양안 시각장애”는 병상일지 등에 별다른 외상력이 있다는 기록이 없고, 위 상이처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요추부 제4-5번 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에 따른 휴유증으로 “양안 시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 등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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