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16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668-3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3. “양측 만성중이염”을 상이처로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31.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10월경 군 트럭을 타고 가다가 폭음과 함께 트럭이 전복되어 육군병원에서 전신(팔, 다리, 눈, 코, 귀 등)을 치료받았고, 나이가 들수록 만성중이염의 고통이 커서 생활에 지장이 많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7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2. 10.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고, 1953. 10. 18.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단기 4286. 10. 16.(1953. 10. 16.)자 보통상이기장명부에는 청구인이 단기 4285. 3. 20.(1952. 3. 20.) “좌족부”에 상이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단기 4294. 7. 3.(1961. 7. 3.) 상이군경으로 인정받았으며, 단기 4294. 9. 1.(1961. 9. 1.) “편족부 기능상실”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병”으로 판정되었고, 1987. 11. 5. “좌족부 기능상실”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1. 7. 3. “양측 만성중이염”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9. “양측 만성중이염”은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2.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비인후과의원의 2001. 7. 2.자 진단서에 의하면, 극소소견상 양측 고막 긴장부에 천궁 및 화농성 분비물이 있고 순음정밀청력검사상 약측 공히 기도 약 75dB, 골도 약 35db의 감각 신경성 난청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X-ray 소견상 양측 유양 돌기부에 골경화상을 보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귀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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