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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11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북도 ○○시 ○○구 ○○동 ○○아파트 나동 502호 대리인 청구인의 처 하○○, 청구인의 형 김△△ 피청구인 전주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10. 1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1991. 3. 13.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급성뇌경막상혈종, 두개골골절, 수상성뇌출혈, 두피열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된 후 2001. 5. 16. “기질성 뇌증후군, 양측 비후각 상실, 양측 구토반사 소실, 부분적 실어증, 경도의 평형유지장애, 시야장애, 감각신경성 난청, 기질성 치매,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억장애, 간질, 결핵성 뇌막염”의 상이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하는 병명은 교통사고 당시의 상이처가 아니고 원상병명의 후유장애로 추정될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신체검사시 후유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통경찰로 근무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 교통사고 당시 머리의 시신경, 청각신경 등이 밀집된 부위를 다쳤으므로 피청구인이 원상병명이라고 주장하는 “뇌좌상, 급성뇌경막상혈종, 두개골골절, 수상성뇌출혈, 두피열상”의 상이 이외에도 “기질성 뇌증후군, 양측 비후각 상실, 양측 구토반사 소실, 부분적 실어증, 경도의 평형유지장애, 시야장애, 감각신경성 난청, 기질성 치매,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억장애, 간질, 결핵성 뇌막염”등의 상이도 발생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병명은 신체검사시 원상병명의 후유증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원상병명 자체가 엉터리로 인정된 상황에서 신체검사 당시 신체검사관은 원상병명에 명시되지 않은 시야장애 및 청각장애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검사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추가상이처 신청을 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아야만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하여도 신규신체검사가 있은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원상병명의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겨우 신체등급 3급을 받을 수 있었다. 다.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던 청구인 가족은 피청구인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고 후 11년간 월세방을 벗어나지 못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과 자녀들은 생이별하며 살고 있는 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장애진단서, 신체검사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1993. 4. 10.자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0. 16. 경찰관으로 임명되어 ○○경찰서 보안과 교통계 교통싸이카 승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1992. 9. 25. 의원면직된 자로서, 상이원인은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상이연월일은 “1991. 3. 13.”로, 현상병명은 “기질성인격장애(중증), 기질성기억장애(중증), 간질(외상후성), 감각신경성난청 양측, 시야장애, 수두종뇌좌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뇌좌상, 급성뇌경막상혈종, 두개골골절, 수상성뇌출혈, 두피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급성뇌경막상혈종, 두개골골절, 수상성뇌출혈, 두피열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3. 5. 24.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1993. 7.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좌상 및 수두증(술후상태), 뇌연하증 및 비정상 뇌파 소견이 확인되고, 보행 실족, 간질, 기억력장애, 경도의 실어증이 동반됨”을 이유로 4급 107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5. 11. 16.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좌상으로 개두술 상태 및 정신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3급19호로 판정되었다. (라) ○○병원 신경정신과의 1993. 3. 3.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기질성 인격장애(중증), 기질성 기억장애(중증), 간질(외상후성)”로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 신경외과의 동일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수두증, 뇌좌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 안과의 동일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시야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 이비인후과의 동일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발병원인은 “교통사고”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1. 5. 16. 피청구인에게 “기질성 뇌증후군, 양측 비후각 상실, 양측 구토반사 소실, 부분적 실어증, 경도의 평형유지장애, 시야장애, 감각신경성 난청, 기질성 치매,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억장애, 간질, 결핵성 뇌막염”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원상병명은 기인정되었고, 신체검사에서 이의 후유증인 정신장애도 인정된 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병명은 교통사고 당시의 부상 상이처가 아니고 후유장애로 추정될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신체검사시 후유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1. 11. 30.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질성 뇌증후군, 양측 비후각 상실, 양측 구토반사 소실, 부분적 실어증, 경도의 평형유지장애, 시야장애, 감각신경성 난청, 기질성 치매,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억장애, 간질, 결핵성 뇌막염”의 상이도 발생하였으므로 위 상이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중 간질, 기억력장애, 정신장애, 실어증 등은 이미 신체검사에서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등급판정에 반영하였고, 다른 상이처도 교통사고 당시의 부상 상이처가 아니고 부상 상이처로 인한 후유장애로 추정될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신장애 등과 마찬가지로 신체검사시 후유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신체등급 판정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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