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6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706 ○○마을 ○○아파트 149-14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배치되어 ○○전투에서 “동상”을 입어 1952.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 “늑막염”이 발생하여 제○○육군정양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고, 1966. 11. 19.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1970. 10. 19. ○○사단○○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군종활동중 교통사고로 “척추, 무릎, 왼쪽다리, 머리”에 부상을 입어 미군병원에서 1일간 치료받고 제○○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 가료를 받고 1971. 10. 20. 귀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3. “늑막염”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3. 1. 17.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요추 제1-2전방 전위증, 요추측만증”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가상이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3. 2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 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70. 11. 5. 월남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추가상이신청한 병명의 상이를 입었으며 ○○사단 근처의 제○○병원에서 입원하여 1971. 2. 23.경 퇴원하였다는 사실이 인우보증서,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사병으로 참전한 6.25전쟁시 입원한 병상일지는 있는데도 장교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입은 상이로 인하여 입원한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국가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을 청구인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국가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청구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장교 자력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통지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 10. 병장으로 전역한 후, 1966. 11. 19. 육군에 군종(중위)으로 임관하여 1978. 4. 30. 소령으로 퇴역하였다. (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9. 12. ~ 1968. 9. 12. ○○후병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70. 10. 18. ~ 1971. 10. 28.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 입원한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늑막염”으로, 현상병명은 “1) 다발성 타박상(두부,허리,무릎,손목), 2) 제1요추 상박골절, 3) 조감배선(ONYCHOMY COSB)”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및 1966. 11.”로, 상이장소는 “○○,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로, 상이경위는 “1950. 8. 27.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전투 중 1952.경 양수 양족지 동상으로 ○○육병 입원가료중 늑막염 발병으로 ○○정병 입원 병제, 1966. 11. 19. 군종장교로 임관후 △△사단 소속으로 파월 군종활동중 교통사고로 1970. 11. 5. 척추, 무릎, 왼쪽다리, 머리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 병적기록표 : 1950. 9. 1. 1953. 1. 10. 의병전역, 1966. 11. 19. 중위임관, 1968. 9. 12. ○○후병입원, 1970. 10. 18. 파월. ※ 병상일지 : 상이병명으로 1952. 9. 20. ○○육병 입원, 1952. 9. 30. ○○정병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광주○○병원의 의사 청구외 김○○가 진단한 2002. 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 다발성 타박상(두부, 허리, 무릎, 손목), ② 제1요추 압박골절”로, 발병일은 “1970.”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교통사고(월남전 참전시) 후 발생한 상기병증의 후유증을 호소하시며 X선 검사상 제1요추의 25%의 압박소견이 관찰되어 보행,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타박상 부위의 외상은 현재 치유된 상태로 특이소견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의사 청구외 이○○가 진단한 같은 날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조감백선(omychomy COSB)”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양쪽 엄지발톱의 조감백선이 있어 2002. 2. 8. 본원 피부과에서 진료한 기록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의 2003. 1.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제1요추 압박골절, 요추 1-2 전방전위증, 요추 측만증(경도)”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이상 소견이 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의 2003. 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흉추 척수내 기생충(cysticer losis)”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1990. 6. 5. 본원 입원하여 1990. 6. 19. 상병에 대해 제1, 2흉추 후궁제거술 및 척수내 기생충 제거술 시행함. 1990. 7. 5. 퇴원하여 1994.까지 통원 치료 시행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학교병원의 2003. 1.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력(최종)은 “Varicose vein of lower extremities”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89. 4. 10. 좌측 하지 정맥류 진단으로 본원에서 고위 결찰술을 시행받은 환자입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4톤 지프차 전복사고로 척추골절, 좌측발목, 슬관절, 좌우수손목, 입술, 머리 등 심한 상처를 입고 근처 미군병원에서 1일간 응급치료를 받고 ○○사단 예하의 병원에 후송되어 1970. 11. 5. ~ 1971. 2. 23. 가료 후 퇴원한 사실을 사단본부 근무자로서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에서 군종업무중 연대본부로 귀대하다가 ○○ 1번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단 근처 병원에 1970. 11. 5.입원하여 1971. 2. 23. 퇴원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0. 19. 파월한 군종장교로서 당년 11. 15. 퀴논․송카오 중간지점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 ○○연대 제2대대에서 대대방문 군종교육과 예배․상담 등을 끝내고 오후 3시경 연대본부로 귀대중 1번 국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당일 미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하여 11. 16. ○○사단 근처 106병원에 입원하여 1971. 2. 23.경 퇴원한 바 있습니다. 입원 당시 부상부위는 척추골절, 좌측발목골절, 슬관절, 좌우손목, 입술, 머리 등 심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당시 ○○병원 군종참모로서 확실히 보증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3. 청구인이 월남파병중 교통사고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척추, 무릎, 손목 등의 부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52.경 진단받은 “늑막염”에 대하여는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져 위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 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2002. 12. 1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고, 내과전문의는 “늑막염의 후유증이 미약”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 (사) 청구인은 2003. 1. 17. “제1요추 압박골절, 요추 1-2 전방전위증, 요추 측만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26.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군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제1요추 압박골절, 요추 1-2 전방전위증, 요추 측만증”에 대하여는 그 발병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인의 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