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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9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65-7번지 ○○아파트 4동 304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10. 6. 해군에 입대후 1965. 9. 5. ○○부대 제○○연대 제3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 6. 16.경 ○○ 작전지역에서 적과 교전중 입은 상이인 “총상 좌측 하지”가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군복무중 “요추증, 우 견봉쇄골관절염, 양측 청각상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4. 11.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1. 9.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6. 16. 적과 교전중 좌측 다리에 총상을 입고 굴러 떨어지면서 허리 및 어깨골절과 양측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은 위 전투에서 총상 좌측 하지의 상이 뿐만 아니라 허리 및 어깨와 양측 귀에도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한 점, 추가로 입은 상이로 인하여 온갖 고생을 다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10. 6. 해군에 입대하여 1965. 9. 5.부터 1966. 11. 22.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8. 11.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해군 중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 6. 16.경 적과 교전하다가 총상 좌측 하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 청구인의 총상 좌측 하지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청구인의 총상 좌측 하지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4. 11. 요추증, 우 견봉쇄골관절염, 양측 청각상실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요추증, 우 견봉쇄골관절염, 양측 청각상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중 우측 하지 절개흔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의사소견에 의거 파편 상흔임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전농), 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1. 11. 15.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귀가 전농으로 검사결과 나왔음”으로 되어 있다. (바)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하였던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이 ○○작전지역에 투입되어 작전중 1966. 6. 16.경 적과 교전중에 좌측 하지에 총상을 입고 후송된 적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후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지역에서 적과 교전중 요추증, 우 견봉쇄골관절염, 양측 청각상실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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