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5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9 ○○아파트 721동 2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급성 화농성 슬관절 우측"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된 청구인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 2002. 8. 26.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자연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9. 20. ~ 1966. 8. 28.까지 월남에 파병된 청룡부대 보병 및 81MM포 분대장을 겸직하면서 작전임무 수행중 좌측 이마에 경미한 총상을 입었고, 81MM 박격포 사격시 발생하는 요란한 소음으로 인하여 고막이 손상되어 말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는 바, 당시 청구인이 지휘계통에 보고하여 대대의무실에서 군의관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진통제만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계속 전투를 하였던 점, 청구인이 월남에서 귀국한 후 1966. 10. 31. 해병대 사령부 의무실에서 귀 부위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고막에 난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974년 5월 해병 ○○부대 ○대대 ○중대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중 의무중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극심한 좌측 귀 난청이라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았으나, 당시 진료받은 기록이 파기되어 치료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 점, 1977. 10. 10. 해군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좌측 귀 난청이 완전히 치료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심화되지 않도록 치료만 계속 받았었는데, 구두 치료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진료기록이 없는 점, 1999. 7. 7. 국군○○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좌측 귀 난청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점, 청구인이 1999년 12월 전역할 당시 한쪽 귀 난청자에 대한 보훈혜택이 없어서 진료기록을 첨부하지 못하였는데, 상이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한쪽 귀 난청도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상이처 신청을 하는 청구인에게 40여년이 지나 폐기된 과거 기록을 첨부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월남전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들이 청구인이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9. 2. 해군에 입대하여 1964. 12. 31. 하사관으로 입용되었으며, 1965. 9. 20. ~ 1966. 8. 28. 및 1968. 10. 29. ~ 1969. 8. 27.의 기간동안 파월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심상성건선으로 1967. 2. 10.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67. 3. 16. 퇴원하였고, 급성화농염 슬관절 우측으로 1980. 7. 8. 해군본부 기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80. 7. 31. 퇴원하였으며, 1999. 12. 31. 퇴역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 8.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좌측)과 슬관절 관절염(우측)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2. 26.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중위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급성 화농염 슬관절 우측"은 군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다. (라)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급성 화농염 슬관절 우측"에 대하여 2003. 4. 30.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3. 6. 2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절운동범위에 특이소견 없음을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3. 6. 2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최종진단)으로 진단되었다. (바) 청구인과 같이 월남에 파월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윤○○과 엄○○은 청구인이 박격포 소리 때문인지 몰라도 수시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귀속 고막이 아프다고 하여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고,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작전수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같이 귀국할 무렵 좌측 귀가 전혀 안들린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이 전투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이 주장하는 부상일부터 1999. 12. 31. 전역할 때까지 33년동안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없이 정상복무하고 전역하였으며,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 바이러스, 감염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병될 수 있는 것으로 발병 관련 특이 외상력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연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2003. 9. 2. 청구인의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이 전투 중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난청의 발병이 가능한 특이 외상력 등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전역할 때까지 위 상이로 인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