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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58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상북도 ○○군 ○○면 ○○1리 979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오른쪽 다리와 치아에 상이를 입고 109육군병원 등에 입원치료 후 1954. 7. 25. 중사로 전역한 전상 군경 요건 해당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치아 및 좌측 쇄골 관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2. 9.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3.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양구지역 전투에서 우 하퇴부, 대퇴부, 슬하부에 상이를 입었으며, 1953. 7. 25. 강원도 화천전투에서 적의 포탄 파편에 “치아 전면부”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상당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상이처가 악화되어 1954. 3. 21. ○○병원에 후송되어 109병원을 경유 대구○○병원으로 전원되어 전투시 결손된 치아 상1개와 하10개에 대한 치료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하고 1954. 7. 25.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한 “우 대퇴부, 하퇴부, 슬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하면서, 휴전직전에 부상당한 “치아 및 좌 쇄골 골절”에 대하여는 부상직후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휴전 6~7월 후 상이처 악화로 ○○병원에서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그 당시 전우인 청구외 ○○○이 이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상 휴전 후 입원 가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거주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군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6.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27. 수도병원에 입원, 1954. 5. 5. ○○육군병원에 입원, 1954. 5. 28.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4. 7. 25. 중사로 전역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으로, 상이장소는 “양구”로, 원상병명은 “치조농루(齒槽膿漏) 상하악, 결손치(상1개, 하10개)”로, 현상병명은 “우측하퇴부 및 슬하부 반흔구축, 우대퇴부 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0. 청구인이 전투중 “우 대퇴부․하퇴부․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치조농루 상하악, 결손치(상1개, 하10개)”의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휴전 이후인 1954. 2. 1.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외상 등 부상원인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대구○○병원에서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2. 2. 8. 등외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2. 2. 9. 피청구인에게 “치아 및 좌측 쇄골 관절”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우 대퇴부․하퇴부․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이미 인정되었고, “치아”부위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휴전 이후인 1954. 2. 1.부터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전쟁 중 “파편창”에 의한 상이처로 볼 수 없는 점, 원색최신의학대백과사전(1992년, ○○사)에 의하면 치조농루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환되는 성인병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공무수행과 관련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치아 및 좌 쇄골 골절”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외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7. 27. ○○사단 ○○연대 2대대 7중대 소속의 1등 중사로 ○○지구에서 야간전투 중일 때 앞에서 2대대 수색중대인 청구인 ○○○의 소대가 수색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때 청구인 ○○○이 얼굴에 부상을 입고 다른 수색대원들이 부축해 나오는 것을 명확히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경상북도 ○○군 ○○읍 소재 ○○치과의원에서 발급한 2002. 9.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치성 치조융선의 위축”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방사선 및 임상적 소견으로 보아 상악 오른쪽 견치를 제외한 완전 무치악 상태로 언어장애와 저작장애가 심한 상태이고 치조골의 위축 상태로 보아 오래전에 외상으로 인해 치아를 상실한 것으로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 “치아 및 좌측 쇄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치아” 부분의 상이가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없고, 치아 부분의 질병인 “치조농루 상하악, 결손치(상1개, 하10개)”는 병상일지상 휴전 이후인 1954. 2. 1. 진단되어 1954. 3. 23. 7사단 의무중대 입원 이후 ○○병원 등에서 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전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의학대백과 사전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치조농루”가 청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성인병의 일종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치아부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좌측 쇄골 골절”의 상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얼굴부위에 부상을 입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 이외에 “좌측 쇄골 골절”이 전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기록이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치아 및 좌측 쇄골 골절”에 대하여 전공상 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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