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3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대구광역시 ○○구 ○○동 422-1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 4. 21.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안면 화상 2도"가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 복무중 "좌안 백내장, 좌측 늑골 골절 진구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7. 1.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27.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가하여 적의 포탄이 파열하면서 배식을 기다리던 청구인이 뜨거운 국물에 안면, 목 등에 화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추가로 신청한 "좌안 백내장"은 전투 당시의 화상으로 인한 외상성 백내장으로서 병상일지에 의해서도 안과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에 "수정체 유리체 깨끗함"이라는 부분만을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좌측 늑골 골절 진구성"도 인우보증 및 병상일지에 치료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전공상 추가확인불인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5. 7. 10. 상병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8. 9. 30.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3. 4. 21. 수도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내용과 "원상병명 : 안면 화상 2도(뜨거운 물)", "현상병명 : 양안 백내장, 퇴행 추간판 탈출증(의증), 퇴행성 척추염" 및 "양안 백내장 관련성 무"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1. 10. 청구인의 "안면화상 2도"를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이후 국군○○병원 및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3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0. 6. 26. "양안 백내장, 퇴행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척추염"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4.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 12. 3. 대구○○병원에서 "노인성 백내장 양안 : 6.25 사변 때 좌안에 각막화상을 입은 병력이 있으며 현재 완치상태", "1)척추 협착증 제3, 4 및 제4, 5 요추간, 2)늑골 골절 진구성, 제11 및 제10 늑골 좌측"의 진단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3. 7. 1. "안면화상 2도"의 상이 이외에 "좌안 백내장, 좌측 늑골 골절 진구성"에 대하여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14.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상이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10.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구 소재 ○○번역서비스에서 2003. 5. 17.자로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한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시 진단란에는 "안면부 2도 화상, 1953. 5. 1. 병확정 안과과장 육군소령 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3. 5. 1.자 경과기록에는 "현상 : 신체 전방동작 이상, 각막 수정체 및 Ant 손상, 수정체 및 유리체 깨끗함"이라는 내용이, 1953. 5. 8.부터 1953. 7. 2.까지의 경과기록의 처치란에는 "모스코우 알지놀, 트레싱치료 알지놀"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위 병상일지의 기록에 대하여, 서울○○병원장은 2003. 9. 18.자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관련 의학자문에 대한 답변에서, 병상일지의 기록을 보면 "각막수정체 및 Ant 손상, 수정체 및 유리체 깨끗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치료상태의 기록이나 치료 후의 상태에 대한 언급 및 시력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그 당시 수정체에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자) 청구인의 종형인 청구외 황○○과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황△△는, 청구인이 6.25 전쟁 당시 적의 포격을 받아 취사장이 붕괴되어 얼굴 전체와 목 부위 등에 물화상 등을 입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제○○육군병원에 면회를 가보니 청구인의 두상, 얼굴, 목 및 눈 부위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붕대로 감겨져 있었고, 안구와 허리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못 견딜 정도라고 호소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좌안 백내장" 상이의 경우,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면부에 화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안과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통보하면서 "양안 백내장 관련성 무"라고 확인한 점, 서울○○병원장이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관련 의학자문에 대한 답변에서 병상일지에 "각막수정체 및 Ant 손상, 수정체 및 유리체 깨끗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당시 수정체에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백내장은 선천성,외상성(外傷性)ㆍ당뇨병ㆍ내분비이상(테타니백내장)·방사선장애·노인성 등으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한데 청구인의 연령이 고령인 이유로 노인성 백내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50여년 전의 안과 치료기록만으로 이를 외상성 백내장이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안 백내장"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안과치료기록만으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좌측 늑골 골절 진구성" 상이의 경우, 청구인의 종형인 청구외 황○○ 등은 청구인이 허리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못 견딜 정도라고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에도 위 상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어 군 기록상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측 늑골 골절 진구성"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들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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