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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42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102-2 ○○맨션 가-20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2.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입은 상이인 “좌안면 신경마비, 좌노출성 각막결막염,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2. 8. 9. 및 2002. 10. 21. 위 상이처 외에 “두부, 좌측 안면 신경마비로 인한 음식섭취장애,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해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추가신청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신가설병으로 와이어 통을 메고 험난한 산길을 다니며 통신가설 작업을 하다 1968년 강원도 ○○리에서 미끄러져 계곡에 추락하여 두부와 허리에 상이를 입은 점, 청구인의 좌측 두부는 사고 당시 찢어진 흉터가 남아 있으며 안면 신경마비는 그 후에 생긴 증상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좌두안면 신경마비로 정정해야 하는 점, 허리 통증은 1969년 9월경 군의관과 함께 ○○대학병원에서 허리에 약물을 투여하여 촬영하였으며 수핵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려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포기하고 의병전역하여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2.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31.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일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9년 5월”로, 원상병명은 “좌안 결막염, 좌안면 신경마비”로, 현상병명은 “1) 좌안 : 토안, 각막혼탁, 2) 좌측 : 안면 신경마비”로, 상이경위는 “1969년 5월경 통신가설 중 계곡에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제○○육군병원, 제○○후송병원, 제△△후송병원 입원 치료 후 의병전역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7. 27., 2002. 4. 19. 및 2002. 10. 4.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안면 신경마비, 좌노출성 각막결막염,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임을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12. 11.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의의 “안면신경 마비에 의해 안면부 부상”의 소견, 신경외과전문의의 “이비인후과 검사후에 판정”의 소견, 안과전문의의 “우안) 정상 전안부 및 후안부, 좌안) 노출성 각막염”의 소견,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좌측 안면 신경마비 있으며, 양측 난청과 이명 등 호소하지만 청력에 대한 객관적 검사 기록 없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에 따라 5급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2. 8. 9. 및 2002. 10. 21. “두부, 좌측 안면 신경마비로 인한 음식섭취장애,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안면 신경마비, 노출성 각막 결막염 좌”로, △△후송병원의 1969. 3. 14.자 간호기록지에는 “약 4개월 전에 두부에 구타 당한 후 좌안구 및 구순 마비로 눈물이 나며 기능장애가 왔음, 좌안면 신경마비로 눈이 감기지 않으며 경한 두통 호소함”으로, 1969. 5. 2.자 ○○후송병원의 후송상신서에는 “청구인이 1969. 3. 14.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좌측 안면 신경마비로 △△후송병원에 입원되어 약 2개월 동안 가료를 받다가 1969. 5. 2.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2.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수핵탈출증”은 병상일자상 치료기록이 없고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음식섭취장애, 두부”는 좌안면 신경마비로 인한 후유 장애로 보여지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한국○○병원의 2002. 8.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안면 신경마비, 말초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좌측안면 신경마비에 의한 각막혼탁, 발음장애, 음식의 저작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대학교병원의 2002. 10.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팽륜증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내장증 제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군 복무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며 제반 신경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었으며 수술의 적합성을 판별하기 위한 추간판 조영술이 요망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통신가설 작업 중 계곡에 추락하여 “두부, 좌측 안면 신경마비로 인한 음식섭취장애,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위 상이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살피건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위 상이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음식섭취장애, 두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병상일지상 “두부에 구타 당한 후 좌안구 및 구순 마비로 기능장애가 왔음, 좌안면 신경마비로 눈이 감기지 않으며 경한 두통 호소함”으로, 한국○○병원의 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안면 신경마비”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식의 저작장애를 호소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두부에 구타당한 후 좌안면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고 음식 저작장애,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미 “좌안면 신경장애”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므로 동 상이로 인한 증상을 별개의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를 별도로 추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두부, 좌측 안면 신경마비로 인한 음식섭취장애,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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