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6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722-1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3.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상박부․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치료후 1953. 10. 10. 상병으로 전역한 자로서, 상이처로 인정된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 외에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양안 위수정체안, 좌안 편위동공”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 31.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14.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양안 위수정체안, 좌안 편위동공”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공무상병인증서에서 소속 부대장이 인정하였고, 병상일지에서도 공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연금기록카드의 입원기록에 의하면, 1960. 11. 11. 공상으로 처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도 허리 주변 부상부위에 수술 및 파편 흔적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연금기록카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공상 상이처 추가 확인결과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10.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 제○○군단장의 1960. 10. 3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생사유란에 “부대 야간공격중 우수파편관절 및 부수골절, 수핵탈출, 요추 제4, 5 외상을 당하였음”으로 되어 있고, 발생장소는 “화천지구 및 금성지구(백암산 818.9고지)”로 되어 있으며, 발생시일은 “1951. 3. 10. ~ 1951. 10. 4.”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맹관 상박부 우”로 기재되어 있고, 병명결정은 1960. 11. 11.로 되어 있다. (라) 연금기록카드 입원기록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다음과 같다. - 입원기록 - 병원명 입원기간 구분 근거 부터 까지 제○○육군병원 1951. 11. 4. 1951. 12. 19. 전상 ○○보특(을) 91호 제△△육군병원 1951. 12. 20. 1952. 1. 13. 전상 ○○병원특(을) 99호 제□□후송병원 1960. 11. 11. 1960. 12. 31. 공상 ○○군단특(갑) 143호 제△△육군병원 1960. 12. 31. 1961. 12. 12. 공상 □□특(갑) 190호 제◉◉육군병원 1961. 12. 12. 1962. 1. 1. 공상 ○1○특(갑) 50호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51. 11. 4.”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 상박부 파편창, 우두파편 관절, 수핵탈출요추 4-5 외상”으로, 현상병명은 “1) 우측 주관절부 총상 및 파편, 2) 우측 중수골 진구성 골절”로, 상이경위는 “51. 3. 13.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51. 11. 4. 팔, 두상, 허리, 다리, 눈 부상 등으로 ○○육병, △△육병, ◉◉육병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60. 10. 31. ○○야병, 60. 11. 11. □□야병, 60. 12. 31. △△육병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26.자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 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상박부, 수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상이명은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 양안 위수정체안, 좌안 편위동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상이요건 관련사실란에는 청구인의 진술과 2001. 10. 23. 서울복지병원의 진단서 및 2001. 10. 25.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진단서가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2. 1. 31. 피청구인에게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 양안 위수정체안, 좌안 편위동공”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0. 위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청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서울○○병원의 2001. 10.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요추 MRI 시행한 바, 상기 소견을 보이며 입원 수술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2001. 10.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수정체안(양안), 편위동공(좌안)”으로되어있고,향후치료의견에는“본원에서 시행한 굴절검사상 +1.00-0.50*90(0.4), 좌안 +1.50-3.00*180(0.15)이였으며 상기 소견 보임”으로 되어 있다. (자) 한편, 청구인은 1951. 11. 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상박부․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8. 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고, 서울○○병원에서 2001. 10. 29.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 양안 위수정체안, 좌안 편위동공”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공무상병인증서 등에서 소속 부대장이 인정하였으므로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속기관장이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병상일지에 기재된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맹관 상박부 우”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에 대하여는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연금기록카드상 입원기록과 병상일지를 비교하면, 이는 청구인이 이미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우 상박부․수부 파편창”에 대한 치료기록이라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양안 위수정체안, 편위동공(좌안)"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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