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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5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82 ○○아파트 103동 13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5. 4. 육군에 입대하여 1973. 6월경 화학조교 임무 수행 중 과도한 개스 흡입으로 “위축성비염”이 발병하여 1976. 5. 31. 의병전역 하였고, 1981. 3.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장으로 근무하던 양천경찰서 신정파출소에 근무하던 중 1994. 5.12. “요추부염좌, 배부 및 요부 타박상,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어 1995. 4. 18. “위축성비염”과 1995. 7. 25. “요추부염좌, 배부 및 요부타박상, 추간판탈출증”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6급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공황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 21.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12.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인 “공황장애”는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요건을 심사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을 원용하여 이를 주된 이유로 들어 추가상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공황장애”에 대해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2002구단2737)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승소할 경우 이 건 재심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임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공상추가 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5. 4. 육군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1976. 5. 31. 하사로 의병 전역하였으며, 1981. 3. 3. 경찰에 임용되어 1994. 8. 29. 경장으로 퇴직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5. 3.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조교 임무 수행간 과도한 가스흡입”으로, 상이연월일은 “1973년 6월경”으로, 원상병명은 “위축성 비염”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위축성 비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경찰청장이 1995년 6월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폭력행위 단속근무중”으로, 상이연원일은 “1994. 5. 12.”로, 원상병명은 “요추부염좌, 배부 및 요부타박상, 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천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5. 4. 18. 청구인이 군 복무중 “위축성 비염”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5. 7. 25. 청구인이 경찰 재직 중 “요추부염좌, 배부 및 요부타박상,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각각 심의․의결하였고, ○○병원에서는 1998. 11. 17.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종합판정 6급1항506호의 등급 판정을 하였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2002. 1. 14. 및 2002. 1.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공황장애”로, 향후 치료의견은 “1994. 10. 25. 본과에 내원하였으나, 1993년 2월부터 내과적 진료를 하였으며 증상으로 보아 1993년 2월부터 상기 증상이 발병되었을 것으로 추정됨”과 “1994. 10. 25. 내원 당시 불안, 초조, 불면, 심계항진, 흉통, 호흡곤란,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의 증상으로 본과에 내원(과거력상 1993년 2월 처음 증상이 나타난 후 순환기 내과 치료 중 여러 차례 증상이 나타나 본과로 전과됨) 전형적인 공황장애의 증상과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상기병명으로 진단하였고, 1994. 10. 25. 내원 후 2002. 1. 14.내원까지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하여 증상의 호전은 있으나 공황장애의 잔유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2. 3. 16.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2. 3. 28. 청구인에게 “공황장애”는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직무수행중의 사고가 원인이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성향 등과 같은 공무외적인 데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진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공무상요양승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이 2002. 1. 21. 피청구인에게 “공황장애”의 상이를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8. 기존의 연구보고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공황장애”는 유전적, 기질적 취약성, 성장환경, 사회적 지지 등에 의하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 포로수용소 생활, ○○붕괴 사고와 같이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의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경찰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공황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공황장애”는 유전적, 기질적 취약성, 성장환경, 사회적 지지 등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공황장애”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경찰관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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