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1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143-8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슬관절부 파편창 외에 2003. 3. 12. 상악(上顎) 양측 중절치(中切齒) 및 측절치(側切齒) 결손 등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10.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들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학교 보급계에 근무하던 중 군량미를 수송하여 오다가 공비의 습격을 받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치아와 척추를 다쳤으며, 계속되는 사격으로 좌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좌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해서는 전상으로 인정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다친 치아와 척추의 상이에 대해서는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연명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인정불가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1. 11. 20.경 전라남도 ○○지구 전투에서 "좌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2. 2. 27. 일병으로 명예제대한 자로서 위 상이처는 1999. 10.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으로 인정을 받았다. (나) 경상남도 ○○시 소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는 2003. 2. 26. 청구인의 병명이 "1. 상악(上顎) 양측 중절치(中切齒) 및 측절치(側切齒) 결손, 2. 상악 우측 제1, 제2 대구치(大臼齒) 결손, 3. 상하악 좌측 제2 대구치 결손"인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이어서 2003. 2. 28.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척추강 협착증 요추부, 요추 2-3, 3-4, 4-5, 요추5-천추1간"인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동 진단서에 기재된 향후 치료소견으로는 일상생활 및 노동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며, 추후 재판정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3. 3. 12. 피청구인에게 위 "좌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처 외에 위 진단서들에 기재된 병명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거주표와 연명부 등에는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위 병명들과 관련된 기록은 없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24.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병명들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악 양측 중절치 및 측절치 결손, 다발성척추강 협착증" 등에 대해서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병명들이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질병들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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