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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4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19-2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되어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2003. 2. 20.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요추 제5번 및 천추 제1번 신경근 부전증, 양하지 감각신경근병"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양측 급성 부고환염, 말라리아"로 치료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말라리아"는 완치된 질병으로 보이고, "양측 급성 부고환염"은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 2.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8. 4. 파월되어 십자성 ○○ 공병대대 제2중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외곽전방 감시초소용 벙커진지 보수공사를 하다가 마대에 흙을 담은 것을 운반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응급치료를 받고, 의무실에 입원하여 약 1개월간 치료를 받고난 후 중대에 복귀하여 다시 근무를 계속하였는 바, 당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도 계속 작업을 시켜 통증을 참고 일을 계속하여 왔던 점, 청구인이 제대 후에도 주야로 통증에 시달리고, 보행에도 지장이 있어 수술을 받았던 점,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면 현재까지도 수술치료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하체의 통증에 대한 치료도 받지 못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5,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6. 21.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67년 8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파월근무를 하였으며, 1969. 11. 22.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뇨병"의 상이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었고, 2002. 6. 1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202호)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고환염 급성 양측으로 1968. 2. 6. ○○후송병원(EH)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68. 3. 17. 퇴원하였고, 말라리아로 1968. 10. 9.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68. 11. 20. 퇴원하였으며, 1968. 12. 16. 말라리아로 다시 102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69. 1. 3. 전원상신되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21. 상이연월일을 "1968. 2. 6."로, 상이원인을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을 "부고환염 급성 양측, 말라리아"로 현상병명을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요추 제5번 및 천추 제1번 신경근 부전증, 양하지 감각신경근병"으로, 상이경위를 "월남전 참전중 1968. 3. 18.경 부상 진술"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외 박○○의 2003. 2. 4.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8. 3. 18.경 벙커진지 보수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청구인이 갑작스럽게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흙 마대를 떨어뜨리면서 주저앉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병원진료 후송신청도 못하고 말없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3. 2. 20.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요추 제5번 및 천추 제1번 신경근 부전증, 양하지 감각신경근병"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양측 급성 부고환염, 말라리아"로 치료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말라리아"는 완치된 질병으로 보이고, "양측 급성 부고환염"은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4. 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요추 제5번 및 천추 제1번 신경근 부전증, 양하지 감각신경근병"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양측 급성 부고환염 및 말라리아"로 치료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말라리아"는 완치된 질병으로 보이고, "양측 급성 부고환염"은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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