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8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군 ○○면 ○○리 921-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슬개부 우측 절창, 양하지 타박상, 비골 신경마비"에 대하여 2003. 6. 18. 부산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5급 505호"로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7. 28. 청구인의 "다발성 경추간 수핵탈출증, 뇌 위축 및 다발성 허혈성 신경병변,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1. 17.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 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7. 17. 육군 ○○사단에 입대하여 1953. 12. 21. 화천지구 전투에서 방공호 구축 중 방공호가 무너져 전신이 매몰되어 양다리와 전신에 부상을 입고 마산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후 1954. 3. 14.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세밀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참호가 무너지면서 포괄적으로 양하지 타박 전신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발성 경추간 수핵탈출증, 뇌 위축 및 다발성 허혈성 신경병변,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도 위 부상으로 발병된 것이 명백한 점, 위 질병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많은 약을 복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노동에 종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아있는 점, 건강한 몸으로 입대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없었다면 위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청구인이 최근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의 담당의사도 청구인의 질병은 부상 당시의 후유증으로 인한 병으로 사료된다는 진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추가상이처확인신청 비해당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23.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1953. 12. 21. 화천지구에서 참호가 무너지면서 "우 슬개부 절창, 양하지 타박상, 비골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79. 3.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비골 신경마비로 인한 족관절 기능장애"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3급 53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청구인의 "우 슬개부 절창, 양하지 타박상, 비골 신경마비"에 대하여 2003. 6. 18.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관절의 고도의 기능장애 소견(6급 1항 126호) 및 비골 신경마비로 족관절 기능장애(6급 1항 116호)"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 505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3. 7. 28. 기확인된 상이처 외에 청구인의 "다발성 경추간 수핵탈출증, 뇌 위축 및 다발성 허혈성 신경병변,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30.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 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측 슬개부 절창, 양하지 타박상, 비골 신경마비"로 치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간호기록에는 청구인에게 전신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오○○(1934년생), 임○○(1938년생), 박○○(1926년생) 등은 청구인이 전역 후 부상당한 불편한 몸으로 제대하여 목발에 의지하여 생활하였고, 허리,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한방병원 등에서 자주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다발성 경추간 수핵탈출증, 뇌 위축 및 다발성 허혈성 신경병변,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이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미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우측 슬개부 절창, 양하지 타박상, 비골 신경마비"에 관한 기록 외에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공무수행 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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