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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0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동 100-85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9. 1. 경찰에 임용되어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 현장처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대퇴부 골절, 좌측어깨, 좌측팔 골절상"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을 받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4. 11. 17.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C형간염은 1989년 경찰 근무 당시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C형간염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5. 20. ○○경찰서 숙직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곤한 증세를 느껴 문○○ 내과전문의로 간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신청을 하여 2개월간 치료하였고, 이후에도 간염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으며, 임상병리 문○○ 내과전문의의 기록지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신청한 상이인 C형간염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성인병검진의뢰결과통보서, 소견서, 혈청범위 임상병리 기록지, 전공상추가확인 상이처 요건 비해당 안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신규/재심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공상상이처 추가확인 결과통보(경찰청장), 인우인증명, 공상 상이처 추가확인 결과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9. 1. 경찰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0. 11. 30. 경사로 명예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찰에 임용되어 1974. 1. 20. 교통사고 현장처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대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위원회는 2002. 9. 24.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2002. 10. 24. 신규신체검사와 2002. 12. 12.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좌측어깨, 좌측팔 골절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 신청을 하였는바, ○○위원회는 2003. 8. 5. 역시 위 상이를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였으나, 2003. 10. 1. 추가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11. 17. ○○보훈청에 1989. 5. 20. 03:00경 ○○경찰서 형사 피의자 보호실 야간숙직 근무 중 피곤한 증세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같은 날 △△병원과 문○○ 내과의원에서 진료한바, 간염이란 병명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 받아 경찰서장으로부터 병가 승인을 받아 문○○ 내과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받은 사실에 대하여 공상인정을 받고자 "C형 만성간염"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초 진료한 부산광역시 △△동 소재 △△병원에 문의한바, 1989. 5. 20.경 진료기록은 10년이상 지난 자료로서 모두 폐기되었다고 담당직원이 진술하였고, 문○○ 내과의원의 진료일지 등을 수집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위 병원은 1995. 7. 31. 폐업한 의료기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제출한 혈청범위 임상병리 기록지에 의하면 1989. 6. 21.부터 1990. 2. 14.까지 8회에 걸쳐 임상병리사 손재민이 청구인의 혈청범위 등에 대하여 검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1995. 7. 24. ○○조합이 실시한 성인병검진(검진기관:재해병원)의뢰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종합소견란에 "간기능 주기적인 체크 및 주의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4. 11. 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은 "만성 C형간염",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상태로 치료를 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경과 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05. 4. 19.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란은 "상기자는 2001. 12. 22. 본원에서 간기능검사 결과 GOT 47u(정상은 4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 GPT는 정상, 감마 지티피가 145(정상은 60까지)로써 간기능 장애의 소견, 2001. 12. 22.에 일개월, 2002. 1. 5.에 일개월, 2002. 1. 25.에 일개월, 2002. 2. 28.에 일개월, 2002. 4. 2.에 일개월 가량의 투약가료를 하였음. 본인에 의하면 1989년도에 간기능장애가 발생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경찰청장이 통보한 공상 상이처 추가확인 결과 통보에 의하면 "재직 중 과로에 의한 C형 만성간염 관련 자료 없으나 당시 동료인 인우보증인의 진술 및 부산동래서 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대상자가 주장하는 간염 발병이 재직 중 과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위원회는 2005. 4.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인 "C형 간염"에 대하여 의학관련 전문서적에 의하면 C형 바이러스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걸리는 것으로 전파경로는 주로 수혈에 의하여 전염되며, 주사바늘, 문신행위, 침술, 성접촉 등으로 전파된다는 내용이 있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인우보증인 이○○, 김○○은 청구인이 1989. 5. 20.경 간염 증세 발병으로 인하여 근무수행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경찰서장으로부터 병가 승인을 받아 수 개월간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상병리사 손○○으로부터 혈청범위 등에 대한 검사를 받은 임상병리 기록지는 확인되나 근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으로서 1989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주요 전염경로는 주사기 공동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감염 등 비경구감염으로 전파되며 급성 C형간염 환자 중 약80%∼9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는 질병인 점, 달리 청구인의 복무 중 위 질병의 발생을 가져올 정도로 과중한 업무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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