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2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양측 이명, 좌측 난청’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의결된 후 상이등급 7급 2106호로 판정된 자로서, 2020. 10. 16. 피청구인에게 위 상이 외에 ‘우측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7. 6.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육단, ○○○○여단 등에서 훈련받은 특전사 부사관으로서 2004년 12월부터 매월 1주일 간 집중사격훈련을 했고, 매월 5회 이상 낙하훈련 등을 위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등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이명, 양측 난청’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만을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군복무 중 진료기록지상 6분법 23dB, 전역 후 2년이 지난 진료기록지상 6분법 16dB로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5, 제83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13. 육군에 입영하여 2008. 11. 1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3. 11. 26.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 연월일·장소·원인: 공란, 부대 내, 사격 이후 ○ 원상병명: 이명 다.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6년 2월경 국군수도병원 - 양측 이명, 양측 난청, 양측 이통 - 2년 전 사격 후 - PTA(Pure Tone Audiometry) 양측 소음성 난청 소견 보임 - 순음청력검사(PTA)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3689"> </img> ○ 2007. 4. 2. △△이비인후과의원 - 질병명: 외상성 고막파열 ○ 2010. 11. 17. ☆☆이비인후과의원 - 주소: 좌측 이루(고막 육아조직) - 진단명: 급성 고막염(좌측), 상세불명의 난청, 급성 장액성 중이염, 기타 감염성 바깥귀길염 - 순음청력검사(PTA)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3691"> </img> ○ 2013. 8. 20. ◇◇의료원 -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양측 이명, 매미소리는 항상, 피곤하면 소름끼치는 찢어지는 소리 난다. 군대에서부터(7년 전) 보직, 통신병, 사격 후 소리가 하루간 안 들림(양측), 이후 소실 자대배치 후 병원진료 -> 이명, 난청 진단 - 표준순음청력검사 · 어음청취역치: 우측 35dB / 좌측 40dB · 순음청력검사(PTA)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3693"> </img> ○ 2019. 12. 9. ◎◎◎◎병원 -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양측 이명, 15년 전 군대사격 이후, 소리가 더 시끄러워짐 - 순음청력검사(PTA)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3821"> </img> ○ 2019. 12. 24. ●●대학교병원 진단서 - 병명: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15년 전부터 시작된 청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보임 라. 국방부장관이 2021. 3. 2. 청구인에게 통보한 상이연금 심의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1년 제1차 군인재해보상심의회(2021. 2. 19.) - 공무상 여부: 공무상 부상·질병 인정 - 상이등급: 6급 3호 - 결정사유 · 질환: 감각신경성 난청 · 제출된 의무기록 및 군병원 신체검사 내용 확인 결과, ‘고막의 전부의 결송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 6급 3호로 판단하였음 · 광주보훈병원 의무기록 상 2020. 6. 25. 해당 병원에 내원하여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우측 84dB, 좌측 85dB의 청력손실로 해당이로부터 현재까지 6급의 장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장해상태가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관리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음 마. 보훈심사위원회가 2021. 6. 24.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7.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군복무 중 최초 진료 받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2006년 2월경 국군수도병원 진료기록지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분법 상 23dB, 전역 2년 후인 2010. 11. 17. ☆☆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분법 상 16dB로 모두 정상역치 ○ 2019. 12. 9. ◎◎◎◎병원 순음청력검사, 2019. 12. 24. ●●대학교병원 진단서 및 국방부 상이연금 심의결과는 전역 후 11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군 공무기인성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이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난청 등 귀 질환의 경우, ①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ㆍ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② ①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耳鳴)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다만,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③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鼓膜穿孔)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일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일반적인 의학정보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초기 청력검사 상 4KHz 대역의 청력저하가 나타나고, 점차 진행하면 고주파 음역의 청력 저하가 나타나다가 점차 저주파 음역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별다른 불편감이 없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6년 2월경 국군수도병원 진료기록상 ‘2년 전 사격’ 이후부터 발생한 ‘양측 이명, 양측 난청, 양측 이통’을 주소로 순음청력검사상 4KHz에서 ‘우 80dB, 좌 85dB’로 청력 저하된 것으로 보이고, 6분법 상 ‘우 23dB, 좌 26dB’로 ‘양측 소음성 난청 소견 보임’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전역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0. 11. 17. ☆☆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상 4KHz에서 ‘우 60dB, 좌 100dB’로 여전히 청력 저하 기록이 확인되는 점,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6. 24. 이미 ‘양측 이명 및 좌측 난청’에 대해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이명과 난청은 동반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소음성 난청이 고주파수대에서 나타나 청구인이 초기에 자각할 수 없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자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 후 귀에 무리가 있을 만한 직업에 종사했던 정황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이의 발생을 일으킬 만한 기타 기저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만 50세도 안된 비교적 젊은 연령의 청구인이 2019. 12. 9. ◎◎◎◎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 상 ‘우 48dB, 좌 55dB’ 및 2019. 12. 24. ●●대학교병원 진단서상 ‘병명: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양측 이명 및 좌측 난청’과 함께 수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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