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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2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206-13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구순 열상 및 다발성 치아손상"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2003. 10.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양측 소음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 제○○전차부대에서 복무중이던 1986. 7. 20. 전차부대 대항군 야산방어공격훈련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우측 귀를 부상당하여 덕정병원에서 1월 동안 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나, 부상 당시 부대장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기 위하여 수류탄 폭발사고를 연막탄사고로 보고하여 기록에는 연막탄사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이와 같은 당시의 정황을 청구인의 동료들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연막탄에 의한 사고로는 치아상실에 이를 정도의 부상을 입을 수가 없다는 점, 당시 군병원에는 청력검사기계가 없었던 점, 폭발사고를 입은 경우 귀가 손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인 점, 당시에는 생활에 불편한 정도의 난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청이 생긴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인지 귀가 조금씩 아프더니 현재는 오른 쪽 귀의 청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이르게 된 점, 파월장병들에 대하여 병상기록이 없더라도 고엽제후유증을 인정해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측 귀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양측 소음성 감각 신경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5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불인정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7. 2. 5. 하사로 전역하였으며, 2002. 8. 17. "상구순 열상 및 다발성 치아손상"을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10. 28. 기확인된 상이처 외에 청구인의 "양측 소음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24.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기인정된 상이처 이외의 추가상이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병상일지 중 1986. 7. 20.자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0:30경 연막탄 취급 부주의로 "상구순 심한 열상 및 다발상 치아손상(Deep laceration on upper lip, Multiple teeth fx)"이 발발하여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 ○○병원의 2002. 3.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성, 소음성 난청의증"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청력검사상 순음청력역치(6분법)가 우측 85dB, 좌측 46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청력도에서 소음성 난청과 유사한 소견을 보임. 과거 폭발사고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 및 청구외 박○○가 각각 서명ㆍ날인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 및 박○○는 청구인이 수류탄 폭발사고로 입, 귀, 이빨 및 입술을 다쳐서 덕정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양측 소음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군복무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막탄 취급 부주의로 "상구순 열상 및 다발상 치아손상"을 입었다는 기록 외에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공무수행 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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