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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6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885-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4. 10. 해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던 중 지뢰 및 부비트랩의 폭발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4.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우 슬관절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자로서, 2차 파월 당시 부비트랩의 폭발로 "사지파편창(진단서상 병명 : 분쇄골절 종골 좌측)"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05. 3. 25. 추가상이처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18.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년 2차 파월에서 당한 부상과 치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국가기관의 귀책사유이고, 청구인은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파월기록, 부상기록,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병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전공상 확인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4. 10. 해군에 입대한 이후 1968. 5. 16.부터 1969. 5. 8.까지, 1970. 7. 8.부터 1971. 7. 21.까지의 기간 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72. 2. 29.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차 파월기간 중 1968. 6. 21. 대전차 지뢰폭발사고로 우하지, 무릎, 허리 등을 부상당하여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고, 2차 파월기간 중인 1970년 10월 부대 이동 중 부비트랩이 폭발하여 좌우측 다리와 허리에 대하여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이후 30여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좌우하체 부위 및 허리"에 대하여 1999. 4.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10. 12. "우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0. 5. 24. "복부 및 사지파편창"을 추가상이 신청하였으나 2000. 10.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5. 2. 14.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여 2005. 3. 18.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관절부에 수술 후 반흔 관찰되고 동통을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05. 3. 25.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파월되어 근무하던 중 부비트랩의 폭발로 "사지파편창(진단서상 병명 : 분쇄골절 종골 좌측)"에 대하여 추가상이신청을 하였고, 위 추가상이처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의원의 2005. 3. 21.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분쇄골절 종골 좌측"과 "우측하지 파편창"으로, 좌측 종골 분쇄골절로 인한 부정유합으로 기형된 모양과 통증을 간헐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 및 생활에 지장이 심하다고 판단되고, 우측하지에 7cm, 5cm 크기의 파편창으로 보이는 피부반흔이 발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16., 병상일지상 기인정 상이처 이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어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1970. 11. 9. 전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에 입원하던 중 청구인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조○○는 청구인도 전상을 당하여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인우보증하였다. (아) 병상일지, 간호기록지, 체온측정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68. 6. 23.부터 1968. 9. 3.까지 육군○○병원에서 "우하지 파편창"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환부의 통증을 호소하고 경한 보행장애 등을 보이나 특이증상은 없다는 등의 기록내용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된 기간 중 지뢰 및 부비트랩의 폭발로 "우 슬관절 파편창" 및 "분쇄골절종골 좌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기간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우 슬관절 파편창"에 대해서는 이미 전상인정을 받았고, 추가상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분쇄골절종골 좌측" 부위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해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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