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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10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404-28 ○○아파트 나동 2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입은 상이인 "불안정성 협심증"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 복무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의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파열 의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7. 12.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11. 30.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인정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추가신청 상이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고, 공무상의 부상임은 현장을 목격한 김○○ 중위와 당시 부상사실을 보고받은 박○○ 중령, 의무실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최○○ 대위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2),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1. 3.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3. 12. 3.부터 2004. 1. 31.까지 "불안정성 협심증"의 진단 하에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협심증 치료 중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되어 동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4. 6. 30.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주진단 : 불안정성 협심증, 부진단 :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되어 있고, 입원 경위는 "3~4년 전부터 아침에 찬바람을 쐬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이 있어 2003. 11. 12. 내과 외진을 받고 2003. 11. 28. 초음파 촬영을 한 후, 관상동맥 촬영을 위해 2004. 12. 1.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1. 22. 청구인의 "불안정성 협심증"에 대하여 동 질병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라) 인우보증인 김선준, 박○○, 최○○은 청구인이 2003. 11. 12. 새벽 대대 전술 훈련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대대 의무대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국군○○병원은 2005. 5. 3.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의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파열 의증"이고, 슬관절의 통증이 지속될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7.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의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파열 의증"은 병상일지 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본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공무관련 부상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신청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5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 하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의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파열 의증"의 상이에 대하여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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