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8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8-3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4. 24.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입은 상이인 "요추부 염좌"가 공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만성 신부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6. 28. 추가상이처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0. 20.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상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지속적인 단백뇨의 검출사실이 있는 등 신장질환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검 및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전역 후 1년 반 만에 말기 신부전증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상이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전·공상추가상이처비해당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4. 24.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7. 7. 3. 전역하였고,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전역 후 "요추부 염좌, 만성 신부전"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2. "만성 신부전"은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요추부 염좌"의 질환만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6.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병상일지를 첨부하여 "만성 신부전"에 관하여 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4. 청구인이 제출한 위 병상일지에도 "만성 신부전"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추가상이처인정신청시에 제출한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허리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허리질환 외 사항에 대하여는 "high BP" 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내과 의원 신장 내과 전문의 서○○이 2005. 6.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말기 신부전 2.만성 B형 간염 3.빈혈 4.고혈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주 3회 혈액 투석(회당 4시간 이상씩)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그 외 상기 합병증에 대한 정기 검사 및 약물 치료중임. 향후에도 신장이식을 받지 않는 한 영구적인 투석 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의사가 같은 날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 환자는 1999년 4월 22일 말기 신부전으로 진단(○○의료원) 후 현재까지 주 3회 혈액투석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말기 신부전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으로 원인이 다양하나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등이 가장 흔합니다. 환자는 이미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한 상태로 발견되어 원인에 대한 감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나 과거 병력을 살펴본 결과 95년 8월 1일 이미 신질환이 진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중략·····입대시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1급 판정을 받았으며, 입대 이후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고혈압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면 환자의 신부전은 군 복무 기간에 발병 혹은 진행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규정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만성 신부전"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말기 신부전의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및 사구체신염 등으로 다양하며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미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한 상태로 발견되어 원인에 대한 감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전역 후 1년 9월여만에 동 질환으로 진단받은 점, 청구인이 추가 상이처 인정신청시에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염좌" 및 "high BP"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고 만성 신부전과 관련된 신장질환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인정 신청한 "만성 신부전"에 대하여 그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 신청한 "만성 신부전"을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