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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8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부산광역시 ○○구 ○○동 818-9번지 3/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2. 5.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 제3수지, 전흉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0. 3. 25. 피청구인에게 “우수 제2지 근위지관절 절단”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11.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3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2. 5.경 강원도 현리지구 전투에서 적군이 쏜 총탄의 파편이 가슴에 박히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에 부상을 당하여 강릉 야전병원과 ○○병원 및 부산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오른손 검지 두 마디는 절단하였으며 위 부상으로 1953. 4. 특별훈장을 받고 1953. 4. 10. 명예제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8. 청구인이 1950.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2. 5.○○지구 전투에서 “우 제3수지, 전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7. 22.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상이처(우 제3수지, 전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위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3. 25. 피청구인에게 “우 제2수지 근위지관절 절단”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9.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1953. 4.경 오른쪽 2번째 손가락이 절단된 채 명예전역하여 고향인 ○○에 온 것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부산○○병원의 진단서(1999. 2. 24)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제2수지 근위지관절 절단, 우 제3수지, 전흉부 파편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6.25때 상기 병명 수상. 우수부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5.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제3수지, 전흉부 파편창” 뿐만 아니라 “우 제2수지 근위지관절 절단”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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