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1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625-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 하퇴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고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요추부 부상”에 대하여 2000. 4. 18.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 30. 청구인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구 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정신을 잃는 부상을 당하고 ○○야전병원 및 원주와 마산의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부대에서 명예제대한 사실이 있는 바, 부상 당시 및 치료 당시에는 허리가 아픈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치료를 받지 않고 전역하였으나 전역후 치료할 형편도 되지 못하여 참고 지내다가 현재는 허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바, ○○병원 담당의사가 인우보증인을 찾아보라고 하여 어렵게 찾은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복무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상이처 추가 확인결과 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소견서), 인우보증서, 전공상상이처 추가확인 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0. 1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1952. 3. 20. 명예전역한 자로서, “좌 하퇴부 관통창”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을 받았으며, 2000. 3. 1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4. 18. “요추부 부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23.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전공상 상이처 추가 확인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좌 하퇴부 관통창”으로 명예제대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인 “요추부 부상”에 관한 기록은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9.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요추부 부상”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국○○병원에서 2001. 3.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척추강 협착증, 2. 요추 신경근병증”이고,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1998. 9. 이후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외래 통해 간헐적으로 받아오신 분임”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강○○가 1999. 3. 31.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14.경 ○○지구 전투중 적탄에 맞아 하퇴부관통상을 입고 큰 돌 밑에서 신음하던 중 전우 덕으로 구사일생하여 보증인 등이 헬리콥터에 태워서 후방으로 이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적의 포탄 공격을 받아 “요추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추가상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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