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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5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5동 1408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5. 10. 육군에 입대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9. 7. 19. 축구시합 도중 넘어지면서 부상(아킬레스건 파열)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0. 6. 9. 피청구인에게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내장”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3. 8.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 4. 20.부터 1993. 12. 31. 전역시까지 육군본부 의장대대장으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제박람회 등 약 1,000회 이상 의 행사를 지휘감독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1992. 5. 11. 축구시합 도중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및 우측 슬내장의 상이를 입은 후 후임자 선발이 되지 않아 병원으로 정식 후송명령을 내지 않고 ○○병원 정형외과에 가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으면서 휠체어를 타고 행사연습을 지휘감독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였던 바, 가입원을 한 관계로 치료를 받은 근거가 없으므로 대신 당시 ○○병원에서 입원수속업무를 하던 등록과장과 당시 청구인의 부하 및 같은 병실에서 입원하였던 동료 등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5. 10. 육군에 입대하였고 1993. 12.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아킬레스건 파열”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손상,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로, 상이경위는 “1970. 5. 10. 입대후 국방부 의장대 근무중 1989. 7. 19. 15:00경 축구시합중 넘어지면서 상기 질환이 발병되어 ○○병원 응급후송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4. 청구인이 국방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9. 7. 19. 15:00경 축구시합 도중 넘어지면서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6. 9. 피청구인에게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및 우측 슬내장”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3.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92년 국군○○병원 등록과장으로 재직시 청구인이 정형외과에 무릎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가입원상태에서 치료받았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92년 국군△△병원 정형외과에 입원시 청구인이 동 병실에 같이 입원하였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92년 국방부 ○○대대 행정담당관으로 근무시 직속상관인 청구인이 축구시합 도중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당하여 국군△△병원으로 긴급후송되어 가입실 상태로 치료를 받았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2001. 4. 28.)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내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물리치료 및 투약 등의 통원가료를 받아오고 있는 환자임. 현재까지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는 상태임. 추후 관절경검사 및 필요시 십자인대 복원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 7. 19. 축구시합 도중 “아킬레스건 파열” 뿐만 아니라 1992. 5. 11. 축구시합도중에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내장”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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