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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19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면 ○○리 228-94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7. 3. 27.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7. 8. 18. 트레일러 운반시 손가락이 끼어 끊어져 군병원에서 손가락봉합수술을 받은 후 치료중 허리통증이 심하여 청원휴가를 나가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병원에서 MRI촬영한 결과 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판정되어 1997. 12. 19. 전역하였으며, 군공무와 관련하여 우측소지 압궤손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받은 후 2000. 8. 25.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이에 대하여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후 훈련중 허리부상을 입었고, 1997. 8. 18. 트레일러 운반도중 다시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는 바,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대상자로 판정받은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부상기록이 있는 점, 육군본부의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27.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2. 19. 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9. 1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 트레일러 운반시 손가락이 끼이면서 넘어짐”으로, 상이연월일은 “1997. 8. 18.”로, 현상병명은 “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97. 8. 18. 훈련후 트레일러 운반시 쇠바퀴에 손가락이 끊어져 손가락봉합수술을 받은 후 1997. 8. 26.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허리통증이 심해져 청원휴가를 나가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본인의 요구로 제대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16.자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1) 우측소지 압궤손상, 2) 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가상이병명은 “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97. 11. 1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을 추간판탈출증으로, 전공상구분을 공상으로, 사유를 “청구인은 군입대후 허리통증이 심해져 민간병원 진료결과 요추제5-천추제1번 사이 추간판탈출증 소견있어 신경외과로 전과되는 환자로 공상으로 판명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1997. 11. 14.자 병상일지중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소지 압궤손상으로 입원ㆍ수술후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하던 중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조치하려 하였으나 요통이 심화되어 외부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었음”, “8개월전 훈련도중 허리를 다쳐 그 이후 요통이 심해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일자의 병상일지중 의무조사상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5ㆍ6개월 전부터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요부 추간판탈출증은 병상일지상 발병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진단경위도 공상으로 인정된 우측소지 압궤손상에 대한 입원치료 중 진단된 것으로서, 관련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2. 18.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바 있고, 그 후 동 상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의 추가제출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중 추간판탈출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상일지상 훈련도중 허리를 다쳤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1997. 11. 14.자 병상일지중 간호기록에서는 8개월전 허리를 다쳐 그 이후 요통이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일자 병상일지중 의무조사상신내용에서는 5ㆍ6개월전부터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발병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어느쪽 기록에 의하든 발병시기가 입대후 1개월 또는 3ㆍ4개월로서 그 동안의 복무기간이 비교적 짧아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적은 점, 부상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간판탈출증이 군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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