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58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상북도 ○○시 ○○동 1291번지 ○○아파트 101-121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우 둔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우측 늑골골절, 늑간 신경통”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6. 22.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12. 12.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3. 1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1. 8. 월남에 파병되어 1972. 4.경 ○○전투에서 우측 둔부와 대퇴부 및 우측 늑골부위와 흉부에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73. 3.경 귀국하여 1974. 1. 24. 만기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이미 전상인정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청구인이 전투 중에 갈비뼈와 흉부에 심한 부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목격한 청구외 배○○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3. 18.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 24.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아카페스전투중 “우 둔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위 상이처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을 받았고,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 6.22. “우측 늑골골절, 늑간 신경통”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2002. 6.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은 “①우측 다발성 늑골 과거 골절 ②늑간신경통”으로 청구인에 대한 향후치료의견은 “흉부방사선 검사상에서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소견(월남전 전투 중에 다쳤다 함)있음, 통증이 심한 상태이고 정밀검사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인 “우측 늑골골절, 늑간 신경통”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전투 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였던 청구외 배○○ 등은 청구인이 월남 ○○전투에서 우측둔부에 파편창을 당하고 넘어지면서 우측 갈비뼈 및 흉부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긴급후송 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5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에서 우 둔부 파편창뿐만 아니라 우측 갈비뼈 및 흉부에 심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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