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4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80-40 (15/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비중격만곡증”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요추부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추가신청병명에 대한 진료기록은 있으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9.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5.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인 1999. 9. 2. 작업 도중에 허리를 다쳤고, 1999. 9. 6. 야간사격훈련 후 약실검사를 하다가 오발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지원중대장에게 구타를 당하여 코를 심하게 다친 후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99. 10. 27. 진지공사를 하면서 모래자루를 운반하다가 넘어져 다시 허리를 다쳤으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중대장이 1999. 11. 5. 군사법원에서 청구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의 상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후 청구인이 ○○병원에 후송되어 코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청구인이 허리도 아프다고 진술하여 허리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허리를 다친 사실이 분명하고 당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목격한 중대장 등의 인우보증으로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0. 4. 13.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99. 9. 2. 작업중에 허리를 다치고, 1999. 9. 6. 야간사격 훈련 후 오발사고를 일으키고 지원중대장에게 구타를 당하여 코에 부상을 입었으며, 1999. 10. 27. 작업중에 다시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전원되어 허리의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요추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2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요추 수핵탈출증”으로 통보하였고, 위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위 병명은 입원기간중인 1999. 12. 14.경부터 증상이 나타나 2000. 1. 14.경부터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여 “요추 수핵탈출증”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병상일지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비중격만곡증”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의결하였으며,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비중격만곡증)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2000. 10. 18. 신규신체검사, 2001. 1.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의 결손에 의한 호흡장애 외는 인정이 안된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0. 8. 25. 허리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8.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6.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후 훈련 중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있었으며 코에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9. 12. 14. ◇◇병원으로 전원되어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요통의 증상이 악화되는 소견이 보여 CT 촬영결과 요추 수핵탈출증 소견이 보였다고 되어 있고, ◇◇병원에서 발급한 2000. 8.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초진일시는 2000. 1. 24.로, 치료경과는 2000. 3. 20. 후궁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청구인의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유상범 외 2명은 1999. 10.경 진지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골재를 운반하다가 넘어진 후 청구인이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대에서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하였으나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1999. 12. 9. ○○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1999. 11. 17. 위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유◇◇이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6. 오발사고로 지원중대장에게 구타를 당하여 코에 손상을 입고 의무중대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코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1999. 11. 11. ○○병원에서 비중격만곡증 및 비후성비염으로 진단 받고 후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2.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가 1999. 10. 27. 다시 허리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들은 1999. 10. 27. 청구인이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고, 인우보증인들은 허리의 통증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의 한 사람이며 당시 청구인의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유◇◇이 후송 당시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중격만곡증 및 비후성비염으로 ○○병원으로 후송된다고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이 불분명한 점, 병상일지에 추가신청병명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이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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